‘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첫 공판서 혐의 부인…“심신미약” 주장

입력 2022-03-1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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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술에 취해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첫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2부(재판장 조승우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의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전 차관 측 변호인은 “객관적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면서도 “다량 음주를 하고 만취한 상태여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극히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어디 있었는지, 상대방이 누구인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 행동 당시 차량 운행 중이었는지 조차도 인식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했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부인했다. 변호인은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택시기사가) 거짓말이 탄로 날까 봐 자발적 동기에 의해 삭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삭제를 요청한 동영상은 자기 자신에 대한 동영상이고 이미 합의가 끝난 후 소극적인 부탁에 불과하다”며 “방어권 행사 범위에 있는 것인지 아닌지 법리적 판단을 구한다”고 말했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6일 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기사 A 씨가 목적지가 맞는지 묻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차관은 A 씨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하고 경찰에서 '자신을 깨우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라'고 하고 A 씨가 가지고 있던 블랙박스의 폭행 동영상도 삭제하도록 요구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받았다.

앞서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들어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같은 달 12일 사건을 종결했다.

이후 경찰의 봐주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민단체가 이 전 차관을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이 전 차관을 불구속 기소하고 사건을 내사 종결한 경찰 B 씨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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