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사 특검] 유족 "전익수, 사망 이후에도 수사 방해"…전 씨 "100% 허위" 법적 대응

입력 2022-03-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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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군인권센터ㆍ천주교인권위 기자회견
"공군 법무실, 이중사 사망 뒤에도 구속수사 방해"
공수처에 전익수 법무실장 고발
전익수 "허위주장"…법적대응 예고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교육장에서 공수처에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  (유혜림 기자 @wiseforest)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교육장에서 공수처에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 (유혜림 기자 @wiseforest)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의 유족은 15일 이 중사 사망 뒤에도 성추행 사건 가해자의 구속 수사를 방해한 정황을 제시하면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그러자 전 실장은 "허위주장"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군인권센터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15일 오전 이 중사 부친과 함께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발을 예고한 뒤 오후 전 실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날 센터 등은 당시 폭로 이후 이 중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난해 5월 21일 뒤에도 법무실이 구속 수사를 막았다는 추가 제보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보에 따르면 이 사건을 맡았던 20비행단 군검사가 이 중사 사망 이후 가해자를 구속 수사하려 했으나 공군 법무실 등 상부의 지시로 구속하지 못했다고 한다"며 "이는 구속영장 청구를 전 실장 등 법무실에서 막았다는 녹취록 내용과도 상통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11월 전 실장이 이 중사 사망 이전을 비롯한 성추행 사건 수사 초기에 가해자 장 모 중사의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가 있다.

센터 등은 군검사와 피해자 측 국선변호인을 맡은 군법무관은 유족 측과 한 통화 내용을 들어 이번 제보 내용이 더욱 신빙성을 얻는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전 실장이 구속 수사를 막았다'는 제보 내용의 진위를 따지자 "생각할 시간을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단체들은 "특히 공군본부 법무실 수뇌부는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를 시작하자 군검사에게 '모든 것을 네가 안고 가라'며 회유와 협박을 했으나, 사실관계를 모두 털어놓자 '근무 태만'을 이유로 들어 보복성인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수처에서 부실 수사의 책임 소재를 명백히 가려 달라고 촉구했다. 임태훈 센터 소장은 "공수처가 현직 장성을 수사하는 것은 최초로 알고 있다"며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한 국방부 장관과 수사책임자들은 빨리 물러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묵국장도 "그때 동안 제대로 수사하고 (이중사에게) 믿음을 줬다면, 이중사가 그런 선택 하지 않을 것"이라며 "군 검찰에 호소해도 소용없는 상태다. 장성을 범위로 한 공수처법이 지금 이중사 가족들에게 유일한 희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공수처 수사 대상은 장성만 포함된다는 한계가 있다"며 "(하루빨리) 특검을 통해 다른 라인도 다 수사해야 한다는 게 저희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 실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에서 "공군본부 법무실은 이 중사 사건과 관련해 군검사에게 불구속수사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군검사도 국방부검찰단 수사를 받을 때 '공군본부 법무실이 구속수사를 막았다'는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공군법무 법무실 소속 누구도 군검사에게 '모든 것을 네가 안고 가라'며 회유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다. 또 군검사의 징계도 국방부에서 내렸고, 공군에서 관여하지 않아 공군 법무실장의 '보복성 징계'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결론적으로 이번 기자회견도 100% 허위이며, 피해를 본 당사자들은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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