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2000대 때려 죽게 한 엄마, 징역 7년 확정

입력 2022-03-16 09: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출처=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출처=게티이미지뱅크

체벌 명목으로 30대 아들을 대나무 막대기 등으로 2000회 넘게 때려 숨지게 한 60대 여성이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8월 한 사찰에서 공무원 시험 수험생인 아들을 2100여 차례에 걸쳐 대나무 막대기와 발로 150분간 때려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사찰 신도로 아들이 사찰 내부 문제를 외부에 알리겠다고 하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온몸 피하출혈로 인한 속발성 쇼크 등으로 숨졌다.

1심은 “장시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는 사망하기 전까지 오랜 시간 어머니로부터 폭행을 당하면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만 살인의 고의가 있지는 않다고 보고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2심도 “아들을 체벌로 훈육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다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며 “사망의 결과를 예견하고 이를 감수하면서까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일 파열음…與 균열 심화
  • 코스닥·나스닥, 20년간 시총 증가율 비슷했지만…지수 상승률은 ‘딴판’
  • 李 열흘만에 또 사법 리스크…두 번째 고비 넘길까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유럽 최대 배터리사 파산 신청에…골드만삭스 9억 달러 날렸다
  •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서 “한반도 노동자,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서 노동”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027,000
    • -1.33%
    • 이더리움
    • 4,597,000
    • -3.97%
    • 비트코인 캐시
    • 682,000
    • -8.02%
    • 리플
    • 1,887
    • -12.92%
    • 솔라나
    • 341,500
    • -5.74%
    • 에이다
    • 1,357
    • -11.65%
    • 이오스
    • 1,119
    • +2.75%
    • 트론
    • 283
    • -6.6%
    • 스텔라루멘
    • 665
    • +4.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0
    • -7.72%
    • 체인링크
    • 23,200
    • -4.53%
    • 샌드박스
    • 734
    • +28.3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