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선핫이슈] 맥도날드 문에 몸 묶은 러시아인·오토바이 주차료 논란·아들 2000번 때려 숨지게 한 친모

입력 2022-03-16 10: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맥도날드에 대한 폐쇄조치는 나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

맥도날드 매장문에 몸 묶은 러시아인

▲(트위터 캡처)
▲(트위터 캡처)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글로벌 패스트푸드점 맥도날드가 러시아 매장을 잠정 폐쇄하기 시작한 가운데 폐쇄 몇 시간 전 한 남성이 자신의 매장문에 몸을 묶어 이에 반대하는 시위를 했습니다.

14일(현지시각)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러시아 남성 루카 사프로느프는 러시아 맥도날드 매장이 무기한 폐쇄되던 날 한 모스크바 매장에서 쇠사슬로 매장문과 자신을 연결한 채 “맥도날드를 폐쇄하는 건 나와 동료들에 대한 적대행위다”라는 등 항의 시위를 벌였다고 합니다.

크리스 겜프친스키 맥도날드 최고경영자(CEO)가 러시아 가맹점주들에게 영업을 일시 중단한다는 서한을 보냄에 따라 러시아 내 850개 맥도날드 매장들은 차례로 문을 닫고 있습니다. 영업 재개 시점은 따로 공지되지 않았습니다.

루카의 시위는 이후 경찰이 출동해 쇠사슬을 절단하고 연행을 결정하면서 끝났습니다.

루카는 러시아 유명 화가 니카스 사프로노프의 아들이자 피아니스트입니다. 2019년에는 비행기 변기에 끼어 승객과 승무원의 도움을 받아 구조된 경력이 있습니다.

“자동차는 5000원인데 오토바이는 30만 원?”

아파트 내 오토바이 주차료 논란

▲(연합뉴스)
▲(연합뉴스)
강원도 한 아파트에서 자동차 주차료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아파트 내 오토바이 주차료 문제로 주민 간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강원도 한 아파트 입주자 회의 측은 주민들에게 오토바이는 주차 대수 상관없이 주차비로 월 30만 원을 걷을 계획이라고 통지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자동차와 오토바이 모두 한 대는 무료, 두 대부터 주차료로 월 5000원을 걷어왔습니다.

오토바이를 주차 차량으로 등록하지 않을 수 있으나 정식 주차 구역이 아닌 공간에 주차할 경우 CCTV가 없어 오토바이 파손, 절도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등 아파트 내 오토바이 소유자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토바이를 소유하지 않은 주민 중 일부는 오토바이 주차료 상승에 찬성한다는 입장입니다. 오토바이가 주차 자리를 차지해 자동차를 대기가 어렵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주차장법에 따르면 오토바이 주차는 자동차와 같게 관리돼야 하지만, 사유지인 아파트 주차장은 공동주택법에 따라 입주민 회의를 거쳐 결정된 관리 규약에 따르게 하고 있습니다.

“2시간 반 동안 2167대...”

회초리로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어머니

▲(연합뉴스)
▲(연합뉴스)
대나무 회초리로 아들을 두 시간 반에 걸쳐 2000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60대 친모가 징역 7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심을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8월 경북 청도 한 사찰에서 30대 아들을 2167차례에 걸쳐 회초리로 폭행하거나 발로 머리를 차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절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아들 B 씨가 폭행이나 나체 상태로 하는 종교의식 등 사찰 내부 문제를 폭로하겠다고 말한 뒤 A 씨가 해당 사찰 주지와 논의해 아들을 때려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보고 살인죄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상해치사죄만을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아들을 체벌로 훈육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사망 결과를 예견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 측의 항소로 지난해 11월 2심 재판에서도 1심의 판결을 유지했으며,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1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관세 위협에… 멕시코 간 우리 기업들, 대응책 고심
  • 韓 시장 노리는 BYD 씰·아토3·돌핀 만나보니…국내 모델 대항마 가능할까 [모빌리티]
  • 비트코인, 9.4만 선 일시 반납…“조정 기간, 매집 기회될 수도”
  • "팬분들 땜시 살았습니다!"…MVP 등극한 KIA 김도영, 수상 소감도 뭉클 [종합]
  • '혼외자 스캔들' 정우성, 일부러 광고 줄였나?…계약서 '그 조항' 뭐길래
  • 예상 밖 '이재명 무죄'에 당황한 與…'당게 논란' 더 큰 숙제로
  • 이동휘ㆍ정호연 9년 만에 결별…연예계 공식 커플, 이젠 동료로
  • 비행기 또 출발지연…맨날 늦는 항공사 어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238,000
    • -3.13%
    • 이더리움
    • 4,653,000
    • -4.08%
    • 비트코인 캐시
    • 685,500
    • -2.97%
    • 리플
    • 1,976
    • -2.56%
    • 솔라나
    • 322,600
    • -3.27%
    • 에이다
    • 1,329
    • -4.59%
    • 이오스
    • 1,111
    • -2.97%
    • 트론
    • 270
    • -2.17%
    • 스텔라루멘
    • 628
    • -11.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400
    • -4.04%
    • 체인링크
    • 24,080
    • -4.03%
    • 샌드박스
    • 866
    • -13.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