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육교사 휴가권 보장 '서울형 전임교사' 140곳 채용 시작

입력 2022-03-1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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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담임교사가 휴가를 가면 결국 동료교사에게 본인 업무가 부담되기 때문에 담임교사들은 사실상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연차를 사용하기가 어려웠다. 서울형 전임교사가 상주하면 근로기준법과 연차운영계획에 맞게 보육교직원의 휴가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양천구 구립둥지어린이집

서울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법적 유급휴가 사용을 지원하는 ‘서울형 전임교사’ 참여 어린이집 140곳 선정을 완료하고, 채용절차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서울형 전임교사 사업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시 보육 중장기 마스터 플랜'의 하나다. 기존에 정부와 서울시가 지원하는 대체교사는 어린이집이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파견 요청을 해야 했다면, 서울형 전임교사는 어린이집의 정규인력으로 채용한다.

그동안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업무를 대체할 여유 인력이 부족하고 휴가 공백을 채우기 위해 대체교사 파견을 요청해야 해 휴가 사용 제약이 컸다.

앞으로 담임교사의 업무 공백 발생 시 서울형 전임교사가 즉시 담임교사의 업무에 투입돼 교사의 휴가권과 일과 시간 중 휴게시간이 보장된다.

기존에 담임교사 가 연차를 사용할 경우 합반을 운영했지만 서울형 전임교사 배치로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낮추는 효과가 생긴다. 평상시에는 담임교사를 지원하는 보조교사 역할을 해 교육의 질도 높아진다.

서울시는 "이번에 선정된 140곳 중 장애아동을 3명 이상 보육하는 장애아 전문과 장애아 통합 어립이집 51곳이 포함돼 장애아동 보육의 질도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는 서울형 전임교사에 국공립 1호봉 수준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서울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수당(월 14만5000원~20만 원)도 지급한다. 인건비는 매년 호봉을 인상해 지원할 예정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전국 최초로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서울형 전임교사에 대한 현장의 관심이 매우 뜨겁다”며 “서울형 전임교사 배치를 통해 보육교사의 휴가권을 보장하고 양질의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궁극적으로 아이들을 위한 안정적인 보육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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