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간 치킨, 닭볶음탕에 사용되는 육계 신선육 가격·출고량을 담합한 하림, 마니커 등 16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부터 1700억 원이 넘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16개 육계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758억2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16곳은 하림지주, 하림,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참프레,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원, 해마로, 공주개발, 대오, 씨·에스코리아, 금화, 플러스원, 청정계이다. 이들 업체는 육계 신선육 시장점유율 77% 이상을 차지한다.
이중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등 5곳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림, 올품, 마니커, 체리부로 등 14곳은 2005년 11월 25일~2017년 3월 8일 총 16차례에 걸쳐 도계비(도살비), 생계 운반비, 염장비 등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요소를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공정위가 입수한 A사의 내부 문건에는 사업자들의 이윤 극대화를 위해 도계비를 현재 공급가에서 50~100원 인상하고, 생계 운송비를 현재 40원에서 60원으로 인상한다는 합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할인 하한선 설정, 할인 대상 축소 등을 합의해 상호 간의 가격 할인 경쟁을 제한했다.
16개 업체는 2011년 6월 28일~2017년 7월 1일 총 20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을 냉동비축하는 방법으로 출고량 감축을 합의했다. 도계된 육계 신선육이 시중에 공급되면 육계 신선육 공급량이 늘어나 판매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냉동비축으로 출고량을 조절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육계 판매가격의 구성요소 중 ‘생계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유지시키기 위해 생계 구매량을 늘리는 데도 합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러한 냉동비축·생계 구매량 담합으로 복 성수기 동안 생계 시세가 kg당 300원(육계 신선육 가격은 510원) 상승하고, 사업자들은 총 136억 원의 순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 사실이 조사 결과 드러났다"고 말했다.
16곳은 또 2012년 7월 24일~2016년 7월 25일 총 9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의 가장 핵심적인 생산 원자재에 해당하는 ‘종란(달걀)·병아리’를 폐기·감축하는 방법으로 육계 신선육 생산량 감축을 합의했다. 달걀 감축 시 약 50여일(부화 21일+사육 30일), 병아리 감축 시 약 30일 후부터 육계 신선육 생산량 감축 효과가 발생한다.
공정위는 담합을 한 16곳 중 하림에 대해 가장 많은 40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어 올품(256억 원), 마니커(250억 원), 체리부로(181억 원) 등 순으로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에 대한 검찰 고발 이유에 대해 법위반행위 가담 정도 및 주도 여부, 공정위 조사에 대한 협조 여부, 과거 법 위반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육계 신선육 출고량·생산량 조절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는 정부의 수급조절 정책에 따른 행위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담합 기간 동안 정부의 육계 신선육 생산 조정·출하조절 명령이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온 국민이 애용하는 닭고기의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담합을 시정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국민생활 밀접분야에서 물가 상승 및 국민들의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생계 위협형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