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크래커] 총리 물망 오르는 안철수...최대 이슈는 1800억 주식 백지신탁

입력 2022-03-1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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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총리 후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선거 막판 단일화를 통해 정권교체에 성공한 만큼 안 위원장이 총리 또는 총리에 준하는 고위직을 맡게 될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총리 후보자 발표-인사청문회-청문보고서 채택까지 약 3주가량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4월 중순에는 후보자 지명을 마쳐야 윤석열 정부의 시작을 함께할 수 있다.

다만 안 위원장이 보유한 1600억 원에 달하는 안랩 주식 처분이 문제다.

안철수 백지신탁, 1600억 원대 지분·창립 회사 포기 쉽지 않아

▲안랩 로고. (연합뉴스)
▲안랩 로고. (연합뉴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공개대상자는 본인이나 배우자 등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총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주식백지신탁을 하고 등록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등이 대상이다. 고위공직자라는 점을 이용해 주식을 보유한 회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법안으로,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백지신탁 수탁기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나 집합투자업자다. 일반적으로 은행이나 증권사라고 이해하면 된다. 수탁기관은 신탁계약 이후 60일 이내에 신탁된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이때 본인이나 이해관계자는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여할 수 없다. 관리·운용·처분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없으며 수탁기관 역시 정보를 제공하지 않게 돼 있다.

안 위원장의 주식 처분이 문제가 되는 건 그가 보유한 안랩 지분이 방대해 처분 시 지배구조에 영향을 끼칠 정도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4분기 안랩 공시에 따르면 안 위원장은 안랩 지분의 18.57%인 총 186만 주를 보유하고 있다. 16일 안랩 종가인 8만7500원으로 따지면 총 1627억5000만 원에 달한다. 이처럼 막대한 양의 물량이 한꺼번에 매물로 쏟아져 나올 경우 주가가 급락할 우려가 있다. 이로 인해 실제로 신탁이 이뤄질 경우 처분 방식은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이 유력하다.

처분 방식 외에도 스스로 세운 회사에서 물러나게 되는 셈이라는 점도 주식신탁이 쉽지 않은 이유 중 하나다. 안 위원장은 1995년 안랩(당시 안철수컴퓨터바이러스연구소)를 설립해 안티 바이러스 소프트웨어인 V3를 성공시키며 탄탄대로를 걷기 시작했다. 이후 설립 10주년인 2005년 최고경영자(CEO) 자리에서 물러나고,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이사회 의장 직책도 내려놓은 상태다.

그러나 보유한 주식까지 처분하는 일은 쉽지 않다. 이에 안 위원장은 과거 이명방 정부 시절에도 지식경제부 장관 자리를 제안받았으나 주식 처분 문제로 장관직을 포기하기도 했다.

백지신탁 논란, 처분이 끝 아니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그러나 안 위원장은 이미 여러차례 백지신탁에 대한 의사를 밝혀왔다. 안 위원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장에 출마하며 당시 평가액 1000억 원에 달하는 안랩 주식을 모두 처분하겠다고 했다. 그보다 앞선 2017년에는 대선 후보로 출마하며 “당선되면 안랩 주식을 백지신탁하겠다”고 공약했다.

안 위원장 이외에도 여러 정치인들이 백지신탁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다. 정몽준 의원은 2014년 서울시장 출마를 앞두고 보유하고 있던 현대중공업 지분 백지신탁이 화두가 됐다. 당시 정 의원이 보유한 현대중공업 주식은 10.1%로, 무려 1조6979억 원으로 평가를 받았다. 출마 의사를 밝힌 후부터 막대한 규모의 백지신탁이 논란되자 정 의원은 “심사를 받고 (백지신탁을 해야 한다면) 이에 따르는 게 좋다고 본다”고 말하는 등 백지신탁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결국 낙마해 백지신탁은 없던 일이 됐다.

백지신탁 이후에 주식이 처분되지 않고 임기 후 대주주로 복귀하는 경우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19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주영순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 입성 후 본인이 보유한 철강 도소매업체 에이치앤철강 주식 5억5000만 원 상당을 백지신탁했다. 그러나 주 의원이 신탁한 주식은 매각되지 않았고, 국회의원 임기를 마친 후 최대 주주로 복귀했다.

백지신탁의 취지와 달리 악용되는 사례도 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2014년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를 비롯, 3개 건설사의 비상장 주식을 백지신탁했다. 이중 혜영건설 주식을 신탁하며 한 주당 가격을 4만2000원으로 평가했는데, 지나치게 높은 평가액으로 인해 주식이 처분되지 않았다. 사실상 처분이 아니라 ‘묻어두는’ 용도로 백지신탁이 활용되는 것이다. 지난해 6월에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이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을 사유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안이 접수되기도 했다. 3000만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않거나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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