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돈 자진신고, 유튜브서 포착된 도로교통법 위반…과태료 처분 ‘무슨 일?’

입력 2022-03-16 18: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유튜브 채널 '정형돈의 제목없음TV' 캡처)
(출처=유튜브 채널 '정형돈의 제목없음TV' 캡처)

방송인 정형돈이 자진신고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정형돈은 이날 오후 1시경 서울 강남경찰서를 방문해 도로교통법 위반(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자진신고, 과태료 6만 원과 벌점 15점을 받았다.

앞서 정형돈은 지난달 23일 유튜브 채널 ‘정형돈의 제목없음TV’을 통해 울산 교통을 직접 체험하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다가 도로교통법 위반 논란에 휘말렸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장면이 그대로 노출됐기 때문.

이에 제작진은 이 사실을 인정하고 수정된 영상을 통해 “합당한 처벌을 받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수정 영상에서는 해당 장면이 편집되지 않고 그대로 노출, 도로교통법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이후 정형돈은 채널에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직접 경찰서를 찾아 위반 사실을 자진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 처분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형돈이 유튜브 방송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자진신고를 했다고 한다”라며 “교통법규를 지키자는 마음도 있었다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후속 조치 발표…피해구제전담반 신설
  • 최태원, 李대통령 '가짜뉴스' 지적에 "재발 없도록 만전" 지시
  • BTS, 군백기도 막지 못한 인기⋯'토트넘 홈구장' 12만석 매진
  •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 李 대통령 "대한상의가 가짜뉴스 생산"…상속세 자료 두고 정면 비판
  • ‘가격 상승’ 넘어 ‘공급 확대’ 국면으로…2027년까지 이어질 메모리 반도체 호황
  • 하이닉스 2964% 성과급ㆍ삼성 1752억 자사주⋯핵심 인력 유지 사활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978,000
    • +1.11%
    • 이더리움
    • 3,039,000
    • +3.23%
    • 비트코인 캐시
    • 785,000
    • +7.17%
    • 리플
    • 2,090
    • -7.81%
    • 솔라나
    • 128,000
    • +2.15%
    • 에이다
    • 405
    • -0.25%
    • 트론
    • 408
    • +0.99%
    • 스텔라루멘
    • 238
    • -3.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850
    • +4.35%
    • 체인링크
    • 13,070
    • +2.43%
    • 샌드박스
    • 140
    • +10.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