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男, 길거리서 지인 흉기 살해…도주 후 6시간 만에 체포

입력 2022-03-16 19: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회사 후배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이 붙잡혔다.

16일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47)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께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의 한 도로에서 B씨(45)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사이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후 도주했으며 B씨는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택시를 타고 도주했던 A씨는 밀양에 있는 지인의 집으로 도주했다가 약 6시간 만에 붙잡혔다. 만취 상태로 체포된 A씨는 현재까지도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두 사람이 술을 마시고 헤어졌다가 길거리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끝에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1월 CBSI 전월 대비 6.0p 하락…건설 체감경기 다시 둔화
  • 2000원 주려다 2000 비트코인…빗썸 오지급 사고 발생 원인은?
  • "올 AI에 585조 투입 전망"…빅테크들 사상 최대 투자전
  • 6·27 대책 이후 서울 주택 매수에 ‘주식·채권' 자금 2조원 유입
  • 뉴욕증시, 기술주 반등에 상승…다우, 사상 최고치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 “천스닥인데 내 주식은 800원”⋯ ETF만 웃고 동전주는 30% 늘었다
  • 셋방 구하기 힘든 서울…보유세 인상 여파 우려도
  • 오늘의 상승종목

  • 02.10 11:0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060,000
    • -0.37%
    • 이더리움
    • 3,125,000
    • +1.63%
    • 비트코인 캐시
    • 786,500
    • +0.96%
    • 리플
    • 2,137
    • +1.04%
    • 솔라나
    • 128,800
    • +0.39%
    • 에이다
    • 399
    • -0.25%
    • 트론
    • 412
    • +0%
    • 스텔라루멘
    • 238
    • -0.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950
    • +1.31%
    • 체인링크
    • 13,080
    • +0.38%
    • 샌드박스
    • 130
    • +0.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