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와 국내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인 SK브로드밴드가 망 사용료를 놓고 벌이는 법정 공방 2차전이 시작됐다.
자체 서비스를 통해 망 부담을 줄여 ‘상호 무정산’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는 넷플릭스와 해당 원칙이 망 사업자에만 적용되는 만큼 콘텐츠 제공자(CP)는 망을 이용하는 대가를 내야 한다는 SK브로드밴드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1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넷플릭스 항소심 및 SK브로드밴드 반소심 1차 변론기일에서 넷플릭스 측은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와 직접 연결하는 방안을 자사 이익을 위해 받아들인 바 있지만, OCA를 국내 망 내에 설치하는 무상의 방안은 계속 거부하며 ‘돈을 달라’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체 개발한 넷플릭스의 오픈 커넥트 어플라이언스(OCA)를 통해 콘텐츠 트래픽을 줄일 수 있지만, SK브로드밴드 측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OCA는 넷플릭스 콘텐츠를 공급하는 전용 캐시서버로 세계 곳곳에 설치돼 있다. 넷플릭스는 해당 서비스를 글로벌 ISP에 무상으로 제공 중이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ISP는 자신과 가까운 곳의 OCA에 직접 연결하고 망 내에 OCA를 분산 설치해 트래픽을 줄일 수 있다.
넷플릭스는 자체적으로 트래픽 절감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으니 망 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와 ‘빌앤킵(상호 무정산)’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봤다. 넷플릭스 측 대리인은 “(넷플릭스 OCA와) 직접 연결할 경우 무정산 원칙이 적용된다”며 “ISP는 자사 인터넷 이용자에 접속료를 받아 망 비용을 대는 원칙으로 각자가 자기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인터넷 생태계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콘텐츠를 전송할 책임은 SK브로드밴드에 있다”고 덧붙였다.
SK브로드밴드가 ‘착신 독점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넷플릭스 측은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SK브로드밴드를 거쳐야 하는 현 상황에서, 이른바 문지기로서의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통행세’를 받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SK브로드밴드 측은 빌앤킵 원칙이 ISP 간에만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이라고 봤다. 콘텐츠 제공자(CP)인 넷플릭스와의 계약에선 이런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SK브로드밴드 측 대리인은 “‘빌앤킵’은 ISP 사이에서 요금을 정산하는 하나의 방법일 뿐 인터넷 기본 원칙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SK브로드밴드는 인터넷 시장은 ISP가 이용자와 CP 양쪽에서 망 사용료를 받는 ‘양면시장’의 특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용자는 인터넷망에 대한 접속료를 내고, CP는 콘텐츠 전송에 대한 금액을 부담해야 한단 주장이다.
ISP인 SK브로드밴드와 CP인 사이의 계약에서는 무정산 합의가 아닌 보상성이 전제돼 있으며,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CP뿐만 아니라 페이스북과 애플(애플TV), 디즈니(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CP도 망 사용료 지급 의사를 밝힌 상태라고 설명했다.
넷플릭스 콘텐츠로 인해 발생하는 트래픽이 막대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SK브로드밴드 측은 “이용자가 넷플릭스 콘텐츠를 보기 위해 사이트에 접속하고 콘텐츠를 고를 때 발생하는 트래픽은 아주 미미하다”며 콘텐츠를 실제 재생하는 순간부터 대량의 트래픽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 트래픽은 코로나19 발생 직후 폭증하기 시작해 지난해까지 40배가량 늘어난 상태다.
SK브로드밴드는 만일 OCA를 도입할 경우 발생할 비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SK브로드밴드 측은 “OCA를 설치하는 것은 국내 SK브로드밴드 기지국·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넷플릭스 캐시서버를 넣는 것”이라며 “콘텐츠로 발생한 트래픽은 10분의 1로 줄어들겠지만, 기지국 설비(물리적 서버) 사용료와 임대료, 전기요금 등 비용이 발생하는데 넷플릭스는 이를 내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SK브로드밴드가 국내외 CP로부터 모두 사용료를 받는지와 그 근거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 망을 이용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동의했는지 △상호 무정산원칙이 국내·국제 망에 모두 적용되는지 등을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