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돕겠다” 떠났던 이근 일행 2명, 한국 도착…경찰 “정식 조사할 것”

입력 2022-03-16 21: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이근 전 대위 유튜브 채널
▲출처=이근 전 대위 유튜브 채널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 대위와 우크라이나로 떠났던 일행 2명이 귀국했다.

16일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2계는 이날 오전 귀국한 A씨 등 2명에 대해 여권법 위반 혐의로 정식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지난 8일 이근 전 대위와 함께 우크라이나를 돕겠다며 출국했다. 이후 국제의용군으로서 최전방에서 전투하겠다고 알리기도 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지역으로 정부의 허가 없이는 출국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지난 13일 이근 전 대위를 비롯해 일행 2명을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여행금지 지역에 정부 허가 없이 입국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여권 반납·무효와 같은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정부의 허가 없이 참전 행위 등을 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금고에 처할 수 있다.

이날 귀국한 2명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7일 동안 자가격리에 돌입한다. 경찰은 이 격리 기간이 끝나는 대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정식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한편 이근 전 대휘는 지난 15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대원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했음을 알렸다. 하지만 이근 대위는 현재 현지에 남은 상태다.

그는 “현장 상황이 많이 심각하다. 모든 파이터들이 철수하면 여긴 더 이상 남을 게 없을 거다”라며 “최선을 다해 우크라이나를 도와드리겠다”라고 귀국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대표이사
전응식, 김두식(각자 대표이사)
이사구성
이사 3명 / 사외이사 1명
최근공시
[2026.02.11] 현금ㆍ현물배당결정
[2026.02.11] 현금ㆍ현물배당을위한주주명부폐쇄(기준일)결정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485,000
    • +5.36%
    • 이더리움
    • 3,091,000
    • +7.78%
    • 비트코인 캐시
    • 842,000
    • +9.56%
    • 리플
    • 2,161
    • +7.94%
    • 솔라나
    • 128,100
    • +9.11%
    • 에이다
    • 418
    • +8.01%
    • 트론
    • 418
    • +2.45%
    • 스텔라루멘
    • 254
    • +9.9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850
    • +8.85%
    • 체인링크
    • 13,290
    • +7.44%
    • 샌드박스
    • 132
    • +7.3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