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회사 고의 누락 호반건설, 자녀 이혼소송도 영향 줬나

입력 2022-03-18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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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 사옥 전경(사진제공=호반건설)
▲호반건설 사옥 전경(사진제공=호반건설)

호반건설 김상열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한 가운데 그 배경 중 하나로 자녀의 이혼소송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7일 공정위와 법조계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17년부터 2020년 기간 동안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사위, 여동생, 매제 등 친족이 보유한 13개 회사를 계열사에서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정위는 사위 회사였던 세기상사를 콕 집어 계열편입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수차례 보고 받고도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또, 누락사실을 인지한 뒤에도 의도적으로 딸의 혼인 신고일을 기재하지 않고 계열편입신고서를 제출하며 누락사실을 은폐했다고 했다.

현재 김 회장의 딸인 윤혜 씨와 사위인 국정본 전 세기상사 대표의 아들 국순기 씨간엔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다. 2018년 혼인한 두 사람은 2020년 이혼소송을 시작했고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호반건설은 세기상사와 사돈관계를 맺으며 윤혜 씨가 부사장으로 있는 계열사 호반프라퍼티(당시 호반베르디움)를 통해 세기상사의 지분 4.91%를 매입한 바 있다. 윤혜 씨는 지난해 4월 공시 기준 호반프라퍼티 지분 30.97%를 보유 중이다.

국순기 씨는 대한극장을 운영하는 세기상사의 사내이사를 지냈다. 그는 2017년 3월 이사로 취임한 뒤 31.82%의 지분을 상속받아 최대주주로 올랐으나, 지난해 2월 지분 26.92%를 우양산업개발에 매각하고 이사직에서 사임했다. 양사간 현재는 계열 분리된 상황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 호반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고, 국순기 씨측은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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