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줌인] 온누리에어 거래정지 논란…주주들 소송 준비

입력 2009-02-26 11:21 수정 2009-02-27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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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온누리에어에 대한 주식매매거래정지 조치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하루 아침에 투자금을 허공으로 날릴 처지에 놓인 투자자들은 거래소의 미숙한 업무처리에 망연자실해 하고 있다.

일부 투자자들은 관련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정지를 둘러싼 세 가지 논란

한국거래소는 지난 19일 장 종료 후 온누리에어가 가상의 허위 매출을 일으켜 퇴출을 피하고자 하는 꼼수를 부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주식매매거래정지를 시켰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거래정지 시킨 것은 법적 하자가 없는데다, 이미 2월 초부터 홈페이지에 세칙까지 공개했다는 입장이다.

일부 주주들은 청천벽력(靑天霹靂) 같은 소식에 울분을 터트리며, 소중한 투자금을 지키고자 법적인 대응까지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거래소를 비롯한 금융당국 조치에 대해 3가지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우선 온누리에어가 가상의 허위매출을 일으켜 퇴출을 피하려고 했을 것이라는 의심과 정황만으로 거래 정지를 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거래소는 당초에 내부적으로 실질심사 대상으로 확정된 기업에 대해서만 거래정지 할 것이라고 했지만 심사 대상 결정을 내리기 전 거래정지 시킨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또 다른 논란에는 금융감독원이 자리잡고 있다. 온누리에어는 석달 전 금감원의 승인을 거쳐 일반공모 방식의 100억대 유상증자를 추진했다. 주주들은 이렇게 문제가 있어 거래정지를 시킬 회사에 어떻게 대규모 유상증자를 승인할 수 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당시 검토시기에는 작년6월까지의 회계장부를 토대로 검토했으며, 매출 부족으로 상장폐지 위험이 있다는 점을 증자신고서에 기재토록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주들은 퇴출 우려가 있는 회사였다면 정정요구 등을 통해 결산회계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승인을 했다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마지막 논란은 회계법인에 대한 부분이다. 현재 거래소는 27일 주주총회 이후 사업보고서를 받아 본 뒤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온누리에어 현 회계법인이 감사보고서에 대해 '적정 의견'을 이미 냈지만 거래소는 이에 대해 믿지 못하고 의심이 된다며 거래정지를 시켰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주들은 물론 전문가들도 금감원이 지정한 회계법인으로 부터 '적정 의견'을 받은 것을 믿지 못하겠다면 어떤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믿겠냐고 반문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관리종목에 지정될 경우 회계법인을 지정하고 있지만 금감원은 지정만을 할 뿐 이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하지 않고 있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 매출 구조 성격이 퇴출여부 판가름

한국거래소의 온누리에어 거래정지에 대해서는 금감원에서도 우려의 시각이 일고 있다. 그렇지만 거래소 업무이다 보니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주주들과 기업이 납득할 만한 과정과 결과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매출 구조가 단순 중계에 따른 매출인지, 중계 거래에 있어 위험(재고 등)을 안고 한 매출인지가 퇴출 여부를 판가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거래소는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라 부실기업을 속아내 시장을 정화하며, 이를 통해 신뢰를 높이겠다며 '상장폐지 실질심사 제도'를 도입했다.

좋은 취지에는 틀림없지만 과정상의 미숙함을 드러낸데다, 논란의 여지가 많아 그 후유증은 쉽사리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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