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전세대출 완화… 한도 및 신청기간 복원

입력 2022-03-18 10: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5월 31일까지 주담대 우대금리 최대 0.2%p 적용

▲우리은행 전경 (사진제공=우리은행)
▲우리은행 전경 (사진제공=우리은행)
우리은행이 축소했던 전세대출 한도와 신청 기간을 이전 수준으로 복원한다. 또 우대항목을 신설해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한시적으로 낮춘다.

올해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인 데 따라 실수요 중심인 전세대출부터 규제를 완화하는 움직임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1일부터 임대차(전세)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갱신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바꾼다.

예를 들어 첫 계약 당시 1억 원이었던 전세보증금이 계약 갱신에 따라 1000만 원 더 올랐다면 기존에는 1000만 원만 빌릴 수 있었는데, 21일부터는 전체 임차보증금(1억1000만 원)의 80%인 88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이전 보증금 1억 원을 내기 위해 빌린 대출금이 남아있는 상태라면, 8800만 원에서 그만큼은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만 빌릴 수 있다.

지난해 10월 우리은행을 비롯한 소매금융 취급 17개 은행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방침에 따라 전셋값이 오른 만큼만 빌려주는 방식으로 전세대출 강화에 나선바 있다.

이를 우리은행이 약 5개월 만에 처음으로 푸는 것이다.

우리은행은 전세대출 신청 기간도 축소하기 이전으로 되돌린다. 신규 전세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또는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었다.

우리은행은 연 0.2%포인트(p)의 '신규대출 특별 우대금리'도 신설했다. 이달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주택ㆍ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인 아파트론ㆍ부동산론과 우리전세론, 우리WON주택대출에 적용한다.

이번 우대금리는 신규 대출에만 적용되고, 기간 연장이나 재약정, 조건변경 등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신라면·빼빼로·불닭까지...뉴욕은 지금 K푸드 앓이중[가보니(영상)]
  • 수험생 정시 입결 활용 시 “3개년 경쟁률·충원율 살펴보세요”
  • 트럼프, 2기 재무장관에 헤지펀드 CEO 베센트 지명
  • 송승헌ㆍ박지현, 밀실서 이뤄지는 파격 만남…영화 '히든페이스' [시네마천국]
  • 강원도의 맛과 멋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단단단 페스티벌' 外[주말N축제]
  • 野, 오늘 4차 주말집회…‘파란 옷, 깃발 금지' 먹힐까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250,000
    • -1.36%
    • 이더리움
    • 4,762,000
    • +3.45%
    • 비트코인 캐시
    • 717,500
    • +6.45%
    • 리플
    • 2,154
    • +7.86%
    • 솔라나
    • 356,800
    • +0.39%
    • 에이다
    • 1,538
    • +18.4%
    • 이오스
    • 1,096
    • +13.58%
    • 트론
    • 301
    • +7.89%
    • 스텔라루멘
    • 747
    • +82.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9,300
    • +6.89%
    • 체인링크
    • 24,790
    • +15.3%
    • 샌드박스
    • 586
    • +18.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