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배타랩스 계약 해제는 적법”…싸이월드제트 승소

입력 2022-03-18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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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적인 블록체인 사업 본격화할 예정”

▲싸이월드
▲싸이월드

‘싸이클럽’ 코인이 싸이월드와 무관하다고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합의50부에 따르면 베타랩스가 싸이월드제트에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했다.

배타랩스의 김호광 대표는 싸이월드제트와 지난해 3월 16일 체결한 양해각서가 효력을 갖고 있다며, 싸이월드제트는 자신들과 블록체인 사업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달 4일 싸이월드제트를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싸이월드제트가 베타랩스와 계약해제를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싸이월드제트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독자적인 블록체인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스토어의 앱 승인을 받은 싸이월드는 구글, 애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또 4월 2일 공식 개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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