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상승에 농업용 면세유 '슬쩍' 우려…이달 말까지 부정유통 특별점검

입력 2022-03-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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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 총 91만 호 대상…농협·주유소 9000여 곳도 포함

▲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정보가 표시돼 있다.  (뉴시스)
▲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정보가 표시돼 있다. (뉴시스)

러시아의 원유 공급 감소 우려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이 국내 석유류 가격에도 영향을 주면서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에 대한 점검이 실시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1일부터 이달 말까지 '농업용 면세유류 사용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 휘발유 판매가격은 9주 연속 상승 중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 주유소 휘발유 판매 가격은 전주보다 132.8원 오른 ℓ당 1994.4원으로 집계됐다.

2012년 금융위기 당시 10월 넷째 주 2003.3월 이후 9년 5개월 만에 최고치다. 특히 132.8원의 상승폭은 오피넷에서 주유소 휘발유 가격 공개를 시작한 이후 최대치다. 경유도 전주 대비 192.5월 상승한 ℓ당 1902.5원을 기록했다.

고유가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 가격이 저렴한 농업용 면세유 부정 유통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농산물품질관리원은 면세유류를 공급받는 농업인 등 91만1000호, 관리기관이 농협 200개소, 주유소 등 판매업소 7000곳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배정받은 농업용 면세유류를 농업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및 양수하는 행위, 그리고 보유하지 않은 농기계를 보유한 것으로 거짓 신청하여 배정받는 행위, 면세유류 배정 및 관리 실태, 카드 부정 발급, 농업인과의 부정행위 등이다.

점검 결과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세액 및 가산세를 추징하고, 면세유류 공급과 판매 중단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안용덕 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국내 석유류 가격의 상승과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업용 면세유류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지속적인 단속과 더불어 지도·홍보 활동을 꾸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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