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사적모임 최대 8명까지... 접종완료 입국자 격리 면제

입력 2022-03-2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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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일 서울 양천구의 한 중식당에서  직원이 21일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관련 8명 단체손님을 받기 위해 단체석을 조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서울 양천구의 한 중식당에서 직원이 21일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관련 8명 단체손님을 받기 위해 단체석을 조정하고 있다.
오늘(21일)부터 사적모임 최대 인원인 6명에서 8명으로 늘어난다. 해외입국자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는 7일간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21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다.

먼저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최대 8명으로 늘린 한편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종전 지침과 같이 오후 11시까지로 유지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이 아직 정점을 지나지 않았다는 방역당국 판단으로 인해 지침 완화를 최소화했다.

동거가족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포함됐다면 8명을 넘겨서 모일 수도 있다. 백신 접종 여부와는 무관하다.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PC방, 멀티방, 오락실, 파티룸, 카지노, 마사지업소, 안마소,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은 이전과 같이 오후 11시까지 허용된다.

행사·집회, 종교시설 관련 거리두기 지침도 이전과 같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으로 해외입국자의 격리 지침도 크게 완화된다.

국내 혹은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기본접종을 완료한 뒤, 접종 이력을 등록한 해외 입국자들은 그간 7일간 해야 했던 자가격리를 면제받는다.

이번 조치에서 말하는 접종완료자란 2차 접종(얀센은 1회) 후 14일이 지나고 180일이 지나지 않은 이를 뜻한다. 2차 접종 후 180일이 지났다면 3차 접종을 해야 접종완료자로 인정받는다.

2차 접종 후 확진됐다 완치된 사람은 3차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접종완료자로 간주한다. 미 접종한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은 완치 후 2차 접종까지 완료해야만 접종완료자로 인정된다.

기존 해외입국 후 격리 중이던 접종완료자는 21일부터 격리 조치를 해제한다.

다만 코로나19 위험도가 높은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4개국은 격리면제 제외 국가로 지정됐다.

청소년 3차 접종도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대상은 2차 접종을 마친 뒤 3개월이 지난 만 12~17세(2005~2010년생) 청소년이다. 그간 잔여 백신을 활용해 청소년 3차 접종이 이뤄졌으나 이날부터는 사전예약 누리집을 통해 3차 접종을 예약할 수 있다.

청소년 3차 접종은 보호자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청소년 3차 접종에 사용되는 백신은 화이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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