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 ‘미제출’ 속출…애타는 개미들

입력 2022-03-21 14:15 수정 2022-03-2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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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감사보고서 제출 만기가 다가오며 소액주주들의 속이 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다.

21일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재까지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을 넘긴 상장사는 지니뮤직, 넥스트사이언스, 하이즈항공, 바이오스마트, 서울전자통신, 세종공업, 알테오젠, 에스알바이오텍 등 총 8개다.

이 종목들은 감사가 제때 끝나지 않아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을 공시했다. 지니뮤직과 서울전자통신은 “당사의 외부감사인은 2021년 회계연도 감사와 관련해 현재까지 감사의견 형성을 위한 충분한 증거를 제출받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부득이하게 감사보고서의 제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넥스트사이언스도 “재무제표의 금액과 공시내용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인 감사절차 수행이 필요로 해 감사업무 미종결로 인해 감사보고서 제출이 어렵다”고 전했다. 바이오스마트는 종속회사와 관계회사 관련 자료제출이 지연되면서 감사절차 수행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의 여파도 눈에 띈다. 하이즈항공은 담당자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공업도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보고서 등의 지연 제출 제재면제를 신청했다.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은 정기주주총회 일주일 전까지로, 대부분 기업이 오는 23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달 중 감사보고서를 이미 제출했거나 해야 하는 기업은 총 2375개다.

현재까지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기업은 약 1000개로, 이날 약 389개 상장사가 감사보고서를 제출한다. 오는 22일과 23일에는 624개 기업이 감사보고서를 낸다. 감사보고서를 가장 마지막에 제출하는 기업은 미창석유공업으로 유일하게 오는 29일까지 제출한다.

현행 규정상 외부 감사에서 감사의견 거절이나 한정, 즉 '비적정'을 받으면 상장폐지 대상이 될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감사보고서 제출은 상장 유지와 밀접한 연관을 가진 만큼 투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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