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 “박철완 제기 OCI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입력 2022-03-2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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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박 전 상무 주장에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5일 열릴 금호석유화학 주주총회를 앞두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박철완 전 상무가 제기한 OCI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박 전 상무는 지난해 12월 금호석유화학그룹과 OCI그룹이 315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상호 교환한 것에 대해 ‘경영권 방어 목적’이라고 주장하며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OCI가 보유한 금호석유화학 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21일 재판부(제50민사부)는 “자기주식 처분에 신주발행 관련 법리가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한 채권자(박철완)의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밝히며 박 전 상무의 주장이 회사의 자산에 대한 소유권 행사에 부당한 제약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박 전 상무가 자기주식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히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금호석유화학의 자기주식처분은 이례적이지도 않으며 그 처분과정에서도 불합리한 사정은 발견되지도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금호석유화학은 “OCI그룹과의 전략적 제휴가 정당한 경영 활동이었다는 것이 재차 확인됐으며 주주 박철완의 가처분 신청은 법적, 사실적 근거가 없는 무분별한 이의제기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호석유화학은 앞으로도 신사업 발굴 및 비즈니스의 확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할 경우 본 건과 같은 전략적 제휴 관계를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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