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라민이 함유된 독일산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제품들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판매가 재개됐다. 다만 동은FC의 '멀티믹스 분말'은 멜라민이 검출됨에 따라 회수ㆍ폐기 조치키로 했다
식약청은 독일산 식품첨가물 `피로인산제인철`이 함유된 원료로 만들어진 제품 12개를 추적 조사 및 수거 검사를 통해 분석한 결과, 이들 제품들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해태음료·오리온·동은FC·대두식품 등이 생산한 제품들에 내려졌던 유통ㆍ판매 금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소미 ▲고소미호밀애 ▲고래밥 매콤한 맛 ▲고래밥 볶음양념맛 ▲왕고래밥 매운떡 꼬치맛 ▲왕고래밥 양념맛 ▲과일촌씨에이 포도 ▲닥터유 골든키즈100% ▲복분자 플러스 양갱 ▲미니막스멀티비타민&무기질(딸기맛) ▲미니막스멀티비타민&무기질(포도맛) 등 총 11개 제품은 유통이 재개 된다.
그러나 지난 24일자로 압류(유통·판매금지)된 (주)동은FC의 멀티믹스 분말(원료용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제품 아님)에서는 멜라민이 6.4ppm 검출돼 해당 제품을 회수ㆍ폐기 조치하기로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그동안 17개국에서 수입된 식품첨가물 223건에 대해 멜라민 검사를 실시했다"며 "향후에도 멜라민 혼입 우려가 있는 식품첨가물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24일 엠에스씨가 수입한 식품첨가물 '피로인산제이철'에서 멜라민이 검출되면서 이 첨가물이 들어간 과자, 음료, 건강기능식품 등 총 12개 제품에 대해 유통판매가 잠정금지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