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단기간 이동 불가능…이사에만 최소 4주 걸려”

입력 2022-03-2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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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비용 최소 118억 소요"

▲(연합뉴스)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모습.
▲(연합뉴스)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모습.

국방부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기 위해 본관동을 비워달라는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요청과 관련해 “단기간에 국방부 본관동을 모두 이사하는 것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가 22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현안보고 자료에 따르면 “이사를 위한 계약소요기간(2일), 이사에 실제 소요되는 최소기간(약 4주)을 고려한다면 단기간에 국방부 본관동을 모두 이사하는 것은 제한된다”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국방부 영내에는 16개 부대, 약 6500명이 근무하고 있어 기존 사무실에서 이전에 필요한 가용공간을 모두 찾는 것은 제한된다”라며 “용산공원에 편입된 옛(舊) 방사청 건물 활용 불가피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용한 건물에 개보수 없이 바로 입주한다 하더라도, 계약체결 기간, 이사소요시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전이 확정될 경우 “이사비(30억 원)‧정보통신 구축비(55억 원)‧최소한의 시설보수비(33억 원) 등 11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한다”며 “향후, 분산 배치된 부서를 통합하여 업무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소요 재원도 필요하며, 정확한 규모는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선 이전 소요는 예비비로 확보, 통합‧재배치 소요는 예산규모 및 시기 확정 후 추가 예비비 또는 차년도 본예산 등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방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취임 직후 집무 수행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조속한 이사 필요, 민간임차와 건축물 신축 없이 기존 건물 활용하여 이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방부는 국방부 지휘부와 작전·대비태세 부서를 합참 건물로 이전하고, 합참 내 정보·작전·지휘통제부서만 잔류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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