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협, 인수위에 '물적분할 후 주주 환원 정책' 자제 부탁

입력 2022-03-22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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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가 물적분할 후 기업에 지나친 주주 환원 정책을 자제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건의자료집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

상장협은 △기업 사적 자치를 보장하는 규제 △자본시장 경쟁력 회복을 위한 규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규제 등 총 54건의 규제 개선 과제가 포함된 ‘새 정부에 바라는 규제개혁과제’를 인수위에 건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상장협은 해당 자료집에서 “물적분할의 순기능을 살리면서 우리 기업들이 원활한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지나친 주주 환원 정책 강요나 상장심사 엄격화(를) 자제(해달라)”라고 부탁했다.

앞서 금융위원회가 물적분할 등을 할 때 지배구조보고서에 주주 보호를 위한 회사 정책 등을 기술하도록 가이드라인 세부원칙을 신설한 데에 대해 반발한 것이다.

상장협은 “소액 주주 보호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면 모회사 주주에게 상장 자회사 주식을 선배정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며 “물적분할 후 일정 기간 내 동시 상장하는 경우 결의 기준일 당시 주주 중 자회사 공모 시까지 보유 중인 주주에 한해 분할 상장회사 주식 일정 비율을 우선 배정(해야 한다)”고 했다.

상장협은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증자할 수 있도록 차등의결권과 포이즌필도 도입돼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트래킹 스톡도 요청했다. 트래킹 스톡이란 특정 사업 부분 또는 자회사의 실정에 연동해 이익배당청구권 및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이 결정되는 주식으로, 보통 의결권이 없다.

상장협은 “물적분할 발표 이후 주가가 하락했다거나 물적분할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며 “경영권 방어 수단 및 자금조달 수단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물적분할 후 상장을 택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LG화학이 알짜인 배터리 사업부를 떼어니 LG에너지솔루션으로 상장시키면서 주가가 반 토막 난 데에 따른 해명인 셈이다. 상장협은 “LG화학 등은 물적분할 이사회 결의 공시 후 분할 등기 완료 시점까지 주가가 상승했다”고 해명했다.

상장협은 또 다중대표소송 폐지도 건의했다. 이들은 “모회사와 자회사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격”이라며 “경영권 침탈 또는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자본의 위협소송 등 악용 가능성(이 있어)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3%룰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3%룰이란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출하거나 집중투표 관련 정관을 변경할 때 등 지분율이 아무리 많아도 주주의 의결권을 최대 3%까지만 인정하는 제도다. 이에 상장협은 “최대 주주 등에 대한 지나친 역차별적 규제로 상장 부담 및 상장 기피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의 독립성도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장협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기금운용 전문가가 아닌 정부 인사 또는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 대표들로 구성돼 독립성과 전문성이 결여됐다”고 했다. 상장협은 “수익률은 뒷전인 채 이해관계 다툼으로 피투자 기업에 심각한 경영 개입(을 하고 있다)”이라며 “시장전문가 중심 기금위(를) 구성, 운영(해야 한다)”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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