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견인 유예·주차위반 패널티…서울시 제도 개선

입력 2022-03-22 13:09 수정 2022-03-2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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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 인근 횡단보도에서 킥보드 업체 관계자가 킥보드 수거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 서울시가 이날 발표한 전동킥보드 견인제도 종합개선 대책에는 즉시견인구역 구체화, 즉시견인구역 내 수거 유예시간 60분 제공, 전동킥보드 주차공간 조성 등이 포함됐다.    (뉴시스)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 인근 횡단보도에서 킥보드 업체 관계자가 킥보드 수거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 서울시가 이날 발표한 전동킥보드 견인제도 종합개선 대책에는 즉시견인구역 구체화, 즉시견인구역 내 수거 유예시간 60분 제공, 전동킥보드 주차공간 조성 등이 포함됐다. (뉴시스)

서울시 내 전동킥보드 즉시견인구역 기준이 명확해진다. 업체의 자발적인 질서유지를 위해 즉시견인구역 내 60분간 수거 시간도 제공한다. 주차 상습위반자는 이용 정지 및 계정 취소 등 페널티가 부여된다.

22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 종합개선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가 전동킥보드업계와 함께 마련한 이번 대책은 △즉시견인구역 기준 명확화 △견인 유예시간 60분 부여 △전동킥보드 주차공간 조성 △GPS(위치정보시스템) 기반 반납금지구역 설정 △악성 이용자 제재(페널티 부과) 등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전국 최초로 6개 자치구에서 전동킥보드 견인제도를 시행했다. 현재 25개 전 자치구에서 운영 중이다.

견인 시행 첫 주에 무단방치 신고 건수는 1242건에서 올해 2월 넷째 주에는 579건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즉시견인구역 기준이 모호해서 부당하게 견인당하는 사례가 있다는 업계 불만이 있었다. 건당 4만 원에 달하는 견인비 부담도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견인구역을 보다 명확화 한다. 기존 지하철역 진·출입구 통행 시 직·좌우 이동에 방해되는 구역, 횡단보도 진입을 방해할 수 있는 구역 등 애매한 규정을 △보‧차도 분리된 차도 및 자전거도로 △지하철역 출구 전면 5m △버스정류소 전후 5m △점자블럭 및 교통섬 위 △횡단보도 전후 3m 등이다.

전동킥보드 업체의 자발적 수거와 질서유지 대책 마련을 전제로 즉시견인구역내 '60분간의 수거 시간'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전동킥보드업체들은 이용자가 지하철 출입구나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인근 등 제한구역에서 반납하지 않도록 GPS가 기기를 인식하기로 했다.

상습위반자에 대한 단계적 관리도 이뤄진다. 1회시 주의, 2회 7일 이용정지, 3회 30일 이용정지, 4회 계정취소 순으로 적용된다. 다만, 한 업체에서 계정이 취소됐다고 다른 업체 가입이 제한되거나 계정이 함께 취소되지는 않는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업체 간 이용자 제한을 하려면 개인정보를 공유해야 하는데 당사자 동의를 얻어야 해서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며 "패널티 자체가 영구 퇴출은 아닌 만큼 이용자들도 이해하고 동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동킥보드 주차공간도 마련한다. 자치구 등 유관기관 수요조사와 신고다발지역 중 대중교통 접근성, 자전거도로 연계 등을 종합 고려해 후보지를 선정했다. 유효보도폭 2m 이상 보도, 가로수 사이 등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지점에 올해 안에 25개 자치구 약 360곳을 조성할 계획이다.

백 실장은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시행한 전동킥보드 견인 정책이 높은 보행환경 개선 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시는 앞으로도 전동킥보드 업계와 함께 보행자와 이용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안전한 이용 기반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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