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구글, 모바일 생태계 가두려 해…한국 법 준수하라"

입력 2022-03-22 17: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서 구글 건물이 보인다. 마운틴뷰/AP연합뉴스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서 구글 건물이 보인다. 마운틴뷰/AP연합뉴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불거진 구글의 애플리케이션(앱) 내 결제 강제 조치에 대해 "모바일 생태계를 자신들이 만든 울타리 안으로 가두겠다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며 비판했다. 이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간사를 맡고 있는 조 의원은 22일 성명을 통해 "구글은 인앱결제강제금지법을 준수하라"고 밝혔다.

구글이 최근 앱 마켓에 올라온 앱이 ‘인앱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삭제까지 처할 수 있단 내용의 정책을 발표한 데 따른 조치다. 구글은 플레이 콘솔 고객센터를 통해 △결제 정책을 준수하지 않은 앱은 4월 1일부터 업데이트 불가 △6월 1일까지 준수하지 않은 앱은 삭제 등의 내용을 담은 정책을 공지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구글은 모바일 생태계를 자신들이 만든 울타리 안으로 가두겠다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구글은 대한민국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한 조 의원은 "누구나 자유롭게 앱과 콘텐츠를 만들고, 그 콘텐츠를 서로 즐기고, 그에 따른 대가와 보상이 이뤄지던 공정하고 자유로운 모바일 생태계를 현상 그대로 유지하자는 법 개정 취지를 훼손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개입도 주문했다. 그는 "방통위도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법령을 공공연하게 무시하고 있는 현상을 눈앞에 두고도 손 놓고 있으면 직무 유기나 마찬가지다. 서둘러 조사하고 유권해석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도 제 역할을 해달라고 했다. 조 의원은 "윤 당선인과 인수위도 구글의 갑질 행위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수많은 국내 앱 개발사와 그 종사자, 그리고 콘텐츠 제작자들이 그저 공정한 생태계를 보장해달라며 절규하고 있다. 공정과 상식을 지켜달라는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한국 첫 메달은 스노보드 김상겸…오늘(9일)의 주요일정 [2026 동계올림픽]
  • 단독 신용보증기금, 전사 AI 통합 플랫폼 만든다⋯‘금융 AX’ 모델 제시
  • 강남권 매물 늘었는데⋯고위공직자 선택 주목 [고위공직 다주택자 시험대①]
  • [날씨] 월요일 출근길 체감온도 '영하 15도'…강추위 낮부터 풀린다
  • '김건희 집사' 김예성 선고...'삼성전자 특허 유출' 안승호 전 부사장 1심 결론 [이주의 재판]
  • [주간수급리포트] 외국인과 맞붙은 개미…삼전·SK하닉 선택 결과는?
  • 빗썸, 전 종목 거래 수수료 0% 한시 적용…오지급 사고 보상 차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2.09 13:4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322,000
    • +2.74%
    • 이더리움
    • 3,098,000
    • +0.68%
    • 비트코인 캐시
    • 782,500
    • +1.56%
    • 리플
    • 2,143
    • +1.95%
    • 솔라나
    • 129,200
    • +0.16%
    • 에이다
    • 403
    • +0.75%
    • 트론
    • 414
    • +0.98%
    • 스텔라루멘
    • 240
    • +0.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010
    • +2.34%
    • 체인링크
    • 13,100
    • +0.23%
    • 샌드박스
    • 131
    • +1.5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