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리니티는 27일 채권자 원일하이텍건설이 이장훈 대표와 김학수, 김성환, 이동열 이사의 직무를 주주총회결의취소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집행해서는 안된다는 소송을 청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입력 2009-02-27 07:27
트리니티는 27일 채권자 원일하이텍건설이 이장훈 대표와 김학수, 김성환, 이동열 이사의 직무를 주주총회결의취소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집행해서는 안된다는 소송을 청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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