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동호회서 만났는데”…이혼 통보에 11층서 남편 반려견 던진 아내

입력 2022-03-2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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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뉴시스)
▲경찰 로고. (뉴시스)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에게 화가 나 남편의 반려견을 아파트 창문 밖으로 던져 죽인 아내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새벽 울산 한 고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남편 B씨 반려견을 밖으로 던져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조산을 경험한 A씨는 이 반려견 때문인 것으로 생각해 남편에게 반려견을 입양 보내자고 제안했으나, 오히려 남편으로부터 ‘이혼하자’는 통보를 받게 됐다.

남편이 반려견을 각별히 아끼는 것에 불만을 품었던 A씨는 사건 당일 술을 마시고 귀가해 남편과 다투었고, 남편이 담배를 피우려고 집 밖으로 나간 사이 현관문을 잠그고 반려견을 던졌다.

두 사람은 애견동호회에서 만나 결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반려견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고, 견주인 남편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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