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 잠실주공5단지 1주택자 보유세 240만원 줄어…다주택자는 '세금 폭탄'

입력 2022-03-2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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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9억 원 아파트 보유세 205만 원 선…지난해와 동일
공시가 15억 원 초과 주택은 1.2~3.8% 부담 늘어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경.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경. (연합뉴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년 연속 15% 이상 상승했지만 1주택자가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코로나19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보유세가 많이 오른 만큼 세금 부담은 여전할 전망이다. 또 공시가격 15억 원 초과 고가 아파트 보유자는 전년 대비 최대 3.8%가량 부담이 늘어난다.

23일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보유세는 ‘1가구 1주택자’(6월 1일 기준)를 대상으로 올해 보유세 과세표준 산정 시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한다. 이에 서울 아파트 평균 공시가격인 9억~11억 원을 기준으로 올해 보유세 예상 납부액은 지난해와 같은 205만~324만5000원 선에서 결정된다. 이는 전체 주택의 98.1%에 해당한다.

다만 고가주택 소유자와 다주택자의 세 부담은 늘어난다. 이날 이투데이가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에 의뢰한 결과,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면적 82㎡형 1주택 소유자는 올해 보유세로 전년 대비 약 43만5000원 늘어난 1125만7000원을 내야 한다. 해당 주택의 지난해 공시가격은 18억6000만 원이다. 애초 올해 공시가격 상승분을 적용하면 1370만 원을 내야하지만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하면서 240만 원가량이 줄어든 것이다.

서울 서초구 반포 자이 전용 84㎡형도 공시가격이 작년 22억4500만 원에서 올해 26억500만 원으로 16.04% 오르지만 1주택 소유자의 보유세는 작년 공시가격이 적용돼 1719만 원 부과된다. 이는 작년 보유세(1653만 원)보다 3.99% 늘어나는 정도다. 만일 올해 공시가격을 그대로 적용하면 보유세가 2414만 원가량 내야하지만, 700만 원가량 줄어든 셈이다.

반면 2주택자 이상의 다주택자들은 올해도 세금 폭탄이 예상된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형과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형 두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는 올해 보유세로 1억2867만 원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9970만 원보다 2897만 원(29%) 더 오른 금액이다. 다주택자는 6월 이전 주택을 처분해 1주택자가 되면 지난해 공시가격 기준으로 과세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다주택자로 남으면 공시가격이 오른 만큼 보유세를 내야 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종부세는 최근 수년간 인상 추세가 지속했으나 올해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선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구제방안을 제시해 일부 정책에 유연성을 나타냈다”며 “다만 다주택자는 과세 완화 대상에서 제외해 부동산 과다 보유를 막고 고가주택의 투기적 가수요를 차단하는 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기적으로는 이번 보유세 부담 완화안이 올해만 시행되는 시한부 조치인 만큼 내년 이후부터 보유세 부담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번 유예 조치는 일시적 조치일뿐이고 올해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 언젠가 세금을 징수하는 납부 유예는 한계가 명확하다”며 “장기적으로는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을 재검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함 랩장 역시 “과세 부담 완화가 집값 안정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세금 부담을 낮춰 실수요자 주택 보유 관련 심리적 부담을 낮추는 수준으로 효과가 제한될 전망”이라며 “다만 이번 조치로 세입자 과세 부담 전가 움직임 둔화와 월세화 속도를 늦추는 등 임대차 시장 불안 해소에는 이바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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