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사업보고서 제출지연 제재 ‘면제 신청’ 모두 수렴

입력 2022-03-2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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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사업보고서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 면제를 신청한 회사와 감사인에 대해 제재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23일 금융위원회 증선위는 사업보고서 제출이 늦은 기업(유가증권 4곳, 코스닥 12곳, 코넥스 3곳, 비상장 4곳 등 23곳)과 그 감사인 16개사에 대해 제재 면제를 결정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주요사업장 등이 외국에 위치한 경우는 물론이고, 국내에 위치한 경우에도 코로나19로 인한 결산ㆍ감사 지연 등이 인정되는 경우 제재를 면제하여 기업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제출 지연 보고서별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감사 전 재무제표는 작성되었으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작성이 지연된 경우(17개사)가 대부분이었다.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 중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21개사) 및 그 감사인은 2022년 1분기 보고서 제출기한(5월 16일)까지 감사 전 재무제표,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아닌 법인(2개사) 및 그 감사인은 오는 6월 16일까지 감사 전 연결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증선위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 및 관련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상장법인은 제재 면제 신청 처리결과를 공시시스템에 공시할 예정”이라며 “한국거래소는 제재를 면제받는 상장회사에 대해 연장된 기한까지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절차를 유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는 결산ㆍ외부감사 종료 후 재무제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연기회ㆍ속회를 개최하고, 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연기ㆍ속행되는 주주총회 일주일 전까지는 주주에게 사업보고서ㆍ감사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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