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장고'…이사회 운영은 '변수'

입력 2022-03-2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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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임기 연장 여부 따라 제청ㆍ임면 속도 달라질 듯

기업은행이 노조추천이사 제도 도입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노동조합 추천 사외이사는 이르면 24일 열리는 주주총회 이전에 금융위원회에 제청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주총 개최 하루 전인 23일에도 사외이사 제청 안건은 금융위로 넘어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현재 노조가 추천 사외이사 후보 3명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은행 내부 관계자는 “노조에서 추천했지만, 아직 공식적인 제청 절차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인물과 관련된 논의를 하는 중으로 금융위도 노조가 어떤 인물을 추천했는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기업은행 사외이사는 은행장이 금융위에 제청하고 금융위가 임면하는 절차를 거쳐 선임된다.

기업은행의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은 애초에 긍정적으로 점쳐졌다.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취임 당시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현 정부와 차기 정부 모두 노조추천이사제에 찬성하는 뜻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도 도입은 예상보다 더디게 이뤄지고 있다. 현재 정권 이양 시기인 만큼 후보자 선정에 좀 더 고심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인사 관련된 내용이라 진행 경과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노조추천이사제의 도입 속도는 이사회 운영에 따라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기업은행은 사외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이 없다면 자동으로 사외이사의 지위는 유지되기 때문에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 임기가 만료될 예정인 신충식·김세식 사외이사가 모두 임기를 자동 연장한다면 이사회 운영에 무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가 ‘공석’일 경우 이야기는 달라진다. 은행장, 전무이사, 사외이사 4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된 기업은행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회 산하 위원회의 경우에도 과반수의 참석이 필요한 만큼 임기 만료 예정인 사외이사 자리가 모두 공백이 된다면 기업은행으로선 이사회 운영에 부담이 된다.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을 서두를 수밖에 없는 이유다.

현재 임기가 만료되는 김세식 이사는 한화생명 사외이사로 자리를 옮길 예정이며, 신충식 이사는 임기를 연장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관해 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정권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측이 잘되지 않는다”라며 “사외이사 임기 연장 등 다양한 변수가 있어 언제 가능할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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