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헌이 호재(?)

입력 2009-02-27 08:56 수정 2009-02-2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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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피하기 위해선 무조건 피해자와 합의봐야

헌재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오자 이에 따른 손보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관심이 모아졌다. 일부의 우려와 달리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오히려 호재라는 분석이다.

헌법재판소는 전날 '교통사고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을 경우 뺑소니나 음주운전 등의 행위가 없으면 형사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4조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상대방에게 중상해를 입힌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선 무조건 피해자와 합의를 봐야한다.

이를 놓고 일부에서는 자동차보험 무용론까지 들며 손보사들에게 악재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특히 형사합의까지 해 주는 보험상품의 경우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헌재의 판결이 손보업계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다는 중립적인 시각도 있다. 솔로몬투자증권 송인찬 애널리스트는 “최근 사고 추세가 중상해 사고보다는 경상해 사고 중심이며, 오히려 이러한 위헌 조항이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법률적 분쟁을 발생시킬 요지가 있어 실질적인 손해율 하락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송 애널리스트는 이어 “최근 자동차보험 사고에서 인사 사고 보다는 대물 및 자차 사고의 보험금이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도 본 위헌 판결이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사고 발생률이 감소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개선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대신증권은 종합보험 가입자의 형사처벌면책 조항 위헌 판결이 손해보험업에 호재가 될 것이라며 투자의견 '중립'을 유지했다. 특히 자동차보험의 비중이 큰 현대해상과 삼성화재가 최대 수혜주가 될 것으로 봤다.

강승건 대신증권 연구위원은 "이번 헌재의 판결로 사고 발생률이 감소해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개선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운전자 보험에 교통사고 벌금 및 합의금 보장이 포함돼 운전자보험의 판매에도 긍정적일 것"이라며 "운전자보험의 평균 손해율이 38~40%수준으로 매우 양호해 손보사의 수익성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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