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352개 중국산 제품 관세면제 부활...물가 잡기 포석

입력 2022-03-24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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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개 중 352개에 관세 부과 면제 부활
중국 달래기ㆍ인플레이션 의식한 조치로 풀이돼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해 10월 1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연설하고 있다. 제네바/AP뉴시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해 10월 1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연설하고 있다. 제네바/AP뉴시스

미국 정부가 352개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 부과 면제 조치를 부활하기로 했다.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관세 면제 대상 품목 549개를 검토한 가운데 352개를 관세 부과 예외를 다시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197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가 적용된다. 이번 관세 면제 조치는 올해 말까지 유효하다.

관세가 면제되는 품목에는 자전거 부품, 전기모터, 기계, 화학제품, 해산물, 섬유와 소비재 등이 포함된다. USTR는 "이번 결정은 다른 기관과 상의 및 숙고 끝에 내려졌다"면서 "이번 조치가 소기업과 고용시장, 제조 생산량과 주요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해 미국의 이익에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줄 것인지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는 2018년 2200여 개에 달하는 중국산 제품에 무더기 관세를 적용, 중국과 무역 갈등을 촉발한 바 있다. 이때 부과된 관세만 연간 3500억 달러에 달했다. 관세 철퇴에 미국 기업들이 5만3000건이 넘는 관세 완화 요청을 정부에 전달했었다.

이후 미·중 양국은 2020년 말 양국 간 무역 관계 개선에 합의한 뒤 549개를 제외한 나머지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중국과의 무역 갈등을 해소하고, 중국 측이 미국과 약속한 농산물을 비롯한 미국산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하지만 이 조치는 2020년 말 만료됐었다.

이에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는 지난해 10월부터 추가적인 조치 확대를 검토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기업들로부터 2000건 이상의 관세 철폐 요청을 받았다. 이들 기업은 관세는 미국 수입업체가 부담하고 있어 관세 부과가 미국 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동안 대만 문제를 비롯해 신장위구르자치구와 홍콩에서 벌어진 중국 당국의 인권탄압 등으로 미·중 관계가 꼬이면서 제대로 진척되지 못했다.

이번 결정은 미국이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인플레이션을 잡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악화한 공급망 교란 사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번 조치는 중국 달래기 혹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포석이란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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