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증ㆍ사업 다각화 무용지물…계속된 악재, 이즈미디어 상폐 위기 현실화

입력 2022-03-2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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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의견거절'로 상폐 사유 발생한 이즈미디어
무리한 사업 다각화 독 돼
주가는 연초 대비 '-83%'
무용지물된 '무증'… 정상화 안갯속

▲이즈미디어CI
▲이즈미디어CI

이즈미디어의 상장폐지 위기가 현실화했다.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로 정해지며 코스닥 시장 상장규정에 의해 코스닥 시장 퇴출 위기에 직면했다. 계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가운데 사업 다각화와 무상증자 등이 모두 실패하면서 회사는 영속성에 치명타를 입었다는 평가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코스닥시장본부는 전날 이즈미디어에 대해 "동사는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2021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 임을 공시했다"며 "동 사유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즈미디어는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2022년 4월 13일)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엔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은 구체적으로 이즈미디어의 △티피에이패션과의 골프의류매입거래 △주요 경영진의 대여금 △NFT플랫폼 관련 신규사업투자 등의 회계처리 적정성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한영회계법인은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경영진이 교체됐으며, 중요한 사항에 대한 진술이 변경되는 등, 동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공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관련업계에선 이즈미디어가 이처럼 코스닥에서 퇴출 위기에 직면한 근본적인 이유가 연속된 손실 때문이라는 의견이 힘을 얻는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앞서 16일 이즈미디어의 주권매매거래 정지를 공시하며 "관리종목 지정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최근 3년 중 2년 자기자본 50%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발생했다"며 "동 사유가 추후 감사보고서에 의해 확인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주력 사업에서 수익성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사업 다각화 추진이 독이 됐다.

이즈미디어는 스마트폰 카메라, 자율주행 자동차 등에 사용되는 2D, 3D CCM (초소형 카메라 모듈)에 대한 검사장비를 제조하는 카메라 장비 사업 부문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는 업체다.

다만 지난해 의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티피에이리테일로 회사 주인이 바뀌며 사업 영역 확장에 주력했다. 이즈미디어는 지난해 8월 공시한 반기보고서를 통해 사업부문에 카메라 장비 사업부 외에 '유통 사업부'를 추가했다.

유통사업부 신설에 대해 회사 측은 "휴대폰 제조사의 생산 계획에 영향을 받는 카메라모듈 산업의 시장 변동성에 대처하기 위한 사업다각화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엔 CHOI HOLDINGS LLC와 온라인 소프트웨어(무형자산) 투자개발 및 취득 계약을 체결하며 메타버스 사업에도 진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제는 신사업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 회사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유통사업부문 매출은 29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매출의 6.07%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서도 회사 측은 사업 확장 드라이브를 이어가고 있다. 이즈미디어는 이달 31일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사업목적 추가를 골자로 한 정관변경을 계획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골프연습장 사업 △골프레슨사업 및 관련 콘텐츠 제공업 △스크린골프 사업 등을 새롭게 사업목적에 추가할 예정이다.

경영 난항은 주가 폭락으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올해 1월 3일 종가기준 1만5950원이었던 주가는 24일 기준 2705원으로 83.04% 폭락했다. 이 때문에 이즈미디어는 대표적인 주가부양 정책으로 꼽히는 무상증자를 2월 결정했으나, 이후에도 주가는 우하향했다.

오히려 이달 최대주주인 티피에이리테일의 채권자이자 담보권자인 케이엔제이인베스트대부가 반대매매에 나서며 하락세가 가팔라졌다. 이날 기준 이즈미디어 주식은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거래 정지, 주가 폭락과 관련해 종목토론방 등에서 주주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한 주주는 "거래 정지, 감사의견 거절에 대해 회사가 의견을 밝혀야 한다"고 토로했다. 다른 주주는 "변호사 선임해 회사 측에 (피해 관련) 단체 소송을 제기하자"고 했다.

실제 일부 소액주주들은 온라인으로 모임을 결성해 단체 행동에 나설 준비를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해 회사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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