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손보주, 교특법 위헌 판결 소식에 동반 강세

입력 2009-02-2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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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손해보험주가 헌법재판소의 교통사고특례법에 대한 위헌 판결 소식에 힘입어 동반 강세를 시현하고 있다.

이는 이번 헌재의 판결로 국내 손보사들의 손해율 개선이 기대되는 데다 향후 운전자 보험의 성장세가 전망되기 때문이다.

오전 9시 50분 현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롯데손해보험, 제일화재가 3% 이상 동반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LIG손해보험이 2% 이상 오르며 뒤를 잇는 모습이다.

삼성화재,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흥국쌍용화재, 그린손해보험도 1% 전후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증권업계는 이날 손보주 강세와 관련, 이번 헌재의 판결로 인해 사고발생률 감소에 따른 손해율 개선 및 운전자보험의 성장이 전망돼 손해보험 업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투자자들이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강승건 대신증권 연구원도 "손보사가 판매하고 있는 운전자 보험은 교통사고 벌금 및 합의금 보장을 포함하고 있어 운전자보험의 판매에도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 운전자보험의 평균 손해율이 38~40% 수준으로 매우 양호하여 손보사의 수익성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전날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힌 경우라도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운전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1항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지금까지는 신호 및 지시위반, 중앙선침범 위반, 속도위반(20km/h 초과), 음주운전위반 등 11개 중과실사고와 사망사고, 뺑소니를 제외하고는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는 경우 특례법의 적용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를 보지 못해도 합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헌재결정이 난 이후부터 상대방에게 중상해를 입힌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선 무조건 피해자와 합의를 봐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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