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 '젠투펀드' 기관 피해 대리 전문수 변호사

입력 2022-03-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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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투펀드'는 해외판 라임·옵티머스 사건…기관 투자자는 자신감을 가져도 돼"

▲전문수 법무법인로고스 변호사 (법무법인로고스)
▲전문수 법무법인로고스 변호사 (법무법인로고스)

환매중단 사태를 빚고 있는 '젠투펀드'는 홍콩계 회사인 젠투파트너스에서 발행한 사모펀드다. 두 차례 환매중단 됐고, 올해 상반기 만기가 도래하지만 환매 가능성이 거의 없어 투자자의 손실이 예상된다. 피해 금액은 최대 1조 3000억 원으로 예상되고, 투자규모의 70%가 기관 투자자여서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로고스에서 금융자본시장법 팀장을 맡은 전문수 변호사는 젠투펀드 기관 피해자들을 대리해 투자금 회수·최대치 배상을 목표로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있다. 금융기관 제재신청 역시 병행한다.

전 변호사는 "현재 로고스에 의뢰해 분쟁조정 등을 신청한 기관 투자자는 30여 개 업체"라며 "피해를 적극적으로 알리기 어려운 기관 특성을 고려하면 피해 업체는 150여 곳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매 만기가 도래하는 올해 초 분쟁조정 신청이 급증할 것"이라고 봤다.

젠투펀드는 주로 한국계 외화채권(KP물)을 투자했다. KP물은 국내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해외에서 발행한 달러 표시 채권으로 안정성·수익성이 높은 투자처다. 문제는 젠투파트너스가 서로 다른 세 개의 펀드 사이에 총수익스와프(TRS)·신용부도스와프(CDS) 계약을 체결해서 한 펀드의 위험이 다른 펀드에 이전되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점이다. 자본시장법은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TRS란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모든 시장위험과 신용위험을 이전시키는 상품이며, CDS란 기초자산에서 신용위험만 따로 분리해 시장에서 거래하는 일종의 보험 상품이다.

전 변호사는 "젠투파트너스가 펀드 구조의 위험성을 국내 판매운용사에는 알린 것으로 보인다"며 "판매운용사가 이를 알면서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기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몰랐다고 해도 투자자가 착오를 일으키게 했으므로 문제가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판매운용사가 젠투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를 하지는 않았는지 △적합성의 원칙·설명의무 준수 여부 △기관 투자성향을 제대로 파악했는지 등에 집중해 금감원 분쟁조정 절차를 충분히 이용할 계획이다. 민사소송의 경우 투자자가 피해를 입증해야 되지만 분쟁조정을 할 경우 금감원이 조사에 나서 판매운용사에 대한 제재까지 나아갈 수 있어서다.

전 변호사는 "판매운용사는 금감원 제재를 가장 두려워한다"며 "기관투자자의 권리 구제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물론 합리적 의심이 없는 증거관계가 축적된다면 민사적 책임을 넘어 형사 고발 조치 가능성도 배제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겪으며 개인 투자자에 대한 법적 안전망은 다수 생겼지만, 법인·기관에 대해서는 아직 부족한 편이다. 전 변호사는 "기관 투자자의 경우에도 판매운용사와 비교하면 가진 정보의 양이 현격히 적기 때문에 전문투자자로 일괄적으로 분류하기 어렵다"며 "충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문투자자는 파생결합증권 거래에서는 전문투자자로 취급되지만, 장외파생상품 거래에서는 일반투자자로 여겨져 더 많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전 변호사는 "판매운용사는 젠투펀드가 파생결합증권이라고 주장할 것"이라며 "TRS·CDS 계약에서 알 수 있듯 장외파생상품이 내부 구조에 녹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문제라는 점을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10년 전 키코(KIKO) 사건을 맡으면서 적합성 원칙이 법에 정착되도록 하는 등 투자자 관점에서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환경을 바꿔왔다"며 "젠투펀드 역시 투자자가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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