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연극배우, 불법 마사지 업소 운영하다 덜미…벌금형 선고

입력 2022-03-2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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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연극배우에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35)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598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안마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0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 중랑구에서 운영된 이 업소에는 약 40평 넓이에 방이 5개였으며 2명의 무면허 안마사를 고용했다. 이들은 1시간당 11만원을 받고 전신 안마 서비스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안마사들과 6대4로 수익을 나누며 영업을 이어왔다. 하지만 의료법 제82조에 따르면 안마·마사지업은 시각장애인만 할 수 있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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