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달라진 대기업집단 시책 및 공시 제도 교육 실시

입력 2022-03-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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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개 공시 대상 기업집단 대상 개정 대기업집단시책과 공시제도 집합교육 시행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29~30일 71개 공시 대상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개정 대기업집단 시책과 공시제도 집합 교육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교육 기간에 별도 상담창구를 개설해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 1:1 상담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개정 공시제도에 따라 신설된 공익법인 공시의무에 대해 지난해 12월 온라인교육에 이어, 질의응답 중심의 심화 교육을 실시한다.

공정위는 이번 집합 교육 이외에도 대기업집단들의 수요를 반영해 개정 대기업집단 시책 및 공시제도에 대한 체계적이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다.

먼저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지주회사 등을 대상으로 시·공간의 제약 없이 반복 상시 학습이 가능한 온라인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지난 3차례의 온라인 교육에 이어 4월 중에도 개정 공시제도에 대한 동영상 교육자료를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공시 대상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공시 적용 사례를 실무적으로 해석해주는 개별 맞춤형 상담교육도 운영한다. 이달 29~30일 실시하는 집합 교육에서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추가 수요조사를 통해 공정위·조정원 회의실 또는 온라인으로 상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개정 대기업집단시책 및 공시제도에 대한 집합 교육을 확대하고, 온라인교육, 맞춤형 공시 상담교육, 사전 안내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기업집단시책 등에 대한 상시 교육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집단 특성에 맞는 교육 기회를 제공해 법 위반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자 한다.

공정위는 "이번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개정 제도가 신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바, 사업자가 제도를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대기업집단 시책 관련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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