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기부천사’ 알고 보니 사기꾼?…24억 떼먹은 70대 구속기소

입력 2022-03-25 19: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마스크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잠적한 '마스크 기부천사' 70대 남성. (뉴시스)
▲마스크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잠적한 '마스크 기부천사' 70대 남성. (뉴시스)

‘마스크 기부 천사’로 알려진 수출업체 대표가 마스크 업체에 대금을 치르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한기식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70대 남성 박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경기 고양과 화성, 경남 김해와 부산 등 마스크 제조업체 수십 곳에 “재고 처리를 도와주겠다”라고 접근해 마스크를 납품받은 뒤 값을 치르지 않는 혐의를 받는다. 이는 약 24억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이렇게 받은 마스크 수천만 장을 전국의 학교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부하며 마스크 기부천사로 불리기도 했다. 하지만 대금 지급이 계속 미뤄지는 것에 대해 업체가 고소에 나서면서 박씨의 행각이 수면으로 드러났다.

고소당한 후에도 박씨는 여러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으나 지난해 12월 구속영장이 신청되자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잠적했다. 이후 지난 3일 서울 강남구의 한 주택에서 체포되어 지난 11일 구속 송치됐다.

검찰은 증거를 보강한 뒤 박씨를 재판에 넘겼다. 추가 조사에서 박씨가 업체들에게 받은 마스크를 이용해 기부 행사를 여는 등의 방법으로 유력 사업가 행사를 하며 투자자를 모집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성심당 빵, 앞으로도 대전역서 구입 가능…입점업체로 재선정
  • 이번엔 ‘딥페이크’까지…더 뜨거워진 미스코리아 폐지 목소리 [해시태그]
  • '흑백요리사' 백수저X흑수저 식당 어디일까?…한눈에 보는 위치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단독 네이버, ‘AI 헬스 비서’ 첫발 뗐다…예상 질병에 병원도 찾아준다
  • 주말 최대 100㎜ ‘강수’…국군의 날부터 기온 ‘뚝’ 떨어진다
  • 태영건설, 자본잠식 해소…재감사 의견 '적정', 주식 거래 재개되나
  • 삼성전자, '갤럭시 S24 FE' 공개…내달 순차 출시
  • 홍명보 감독, 내주 두 번째 명단 발표서 '부상 우려' 손흥민 포함할까
  • 오늘의 상승종목

  • 09.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7,079,000
    • +0.86%
    • 이더리움
    • 3,548,000
    • +1%
    • 비트코인 캐시
    • 466,600
    • -1.81%
    • 리플
    • 777
    • -0.26%
    • 솔라나
    • 208,200
    • -0.19%
    • 에이다
    • 528
    • -2.94%
    • 이오스
    • 717
    • -0.14%
    • 트론
    • 204
    • +0%
    • 스텔라루멘
    • 130
    • -0.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9,000
    • -1.57%
    • 체인링크
    • 16,780
    • -0.42%
    • 샌드박스
    • 392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