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코리아는 27일 '2008년 정기주주총회 취소의 소' 항소심 결과가 김종호 소액주주연대 대표측의 의견을 다시금 받아들여 인용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회사측에서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즉시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한 개인이 집을 장만하면서 은행에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친구의 보증도 세웠는데, 이 집을 보증한 친구의 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같은 결과"라면서 "즉시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주주명부상 한 주의 주식도 갖고 있지 않은 김종호씨와 그와 연계된 적대적 M&A세력은 총 10여건의 민·형사상의 법률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소송관련 공시를 접한 소액투자자를 현혹시켜 주가 급등락을 유도하는 한편 회사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어렵게 함으로서 결국 선량한 대부분의 소액투자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회사는 이미 최대주주인 글로벌피앤티의 의결권을 제외해도 의결정족수의 과반수 이상을 확보한 상태여서 표 대결 진행시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오는 3월24일 주주총회 표대결에서 압도적인 승리로 수년간 진행된 적대적 M&A시도를 종식시킬 예정"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