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프랜차이즈본부ㆍ사업자 분쟁, 1년에 100건 해결"

입력 2022-03-2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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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사. (홍인석 기자 mystic@)
▲서울시청사. (홍인석 기자 mystic@)

서울시 가맹ㆍ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에서 1년간 약 100건의 분쟁사건을 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성립률은 83%로 집계됐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가맹ㆍ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는 2019년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도 가맹과 대리점 분쟁조정 업무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출범한 협의체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나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피해를 당했을 때 ‘서울시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협의회에서 양 당사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사업자와 본부 간 합의를 끌어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정비용은 무료이고, 협의회에서 조정조서를 작성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서울시는 2019년부터 프랜차이즈사업자 등으로부터 총 309건의 분쟁사건을 신청받았다. 이 중 183건은 당사자 취하 등으로 종결됐고, 126건의 분쟁사건에 대해 협의회가 105건을 조정 합의시켜 평균 조정성립률이 83%로 집계됐다.

가맹사업 분쟁내용은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23%)’ 분쟁이 가장 많았고, ‘거래상 지위남용(14%)’,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10%)’이 그 뒤를 이었다. 대리점거래 분쟁내용은 ‘거래조건 변경 등 불이익 제공행위(30%)’, ‘반품 관련 불이익 제공행위(11%)’ 관련 조정신청이 많았다.

업종별 분쟁 발생 비율은 가맹사업은 △편의점(25%) △외식업(23%) △커피음료(8%) 순이다. 대리점거래는 △의류(14%) △식품(7%) △자동차(7%) 순으로 나타났다.

분쟁 조정성립은 경제적 성과도 낳았다. 서울시는 가맹ㆍ대리점주가 소송을 거쳐 분쟁을 해결할 경우 인지대, 송달료 등 발생 비용을 절약하고 받거나 감면받은 조정금액을 고려하면 3년간 약 22억70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분쟁조정 처리 기간도 줄었다. 서울시는 분쟁 조정 기간은 평균 32일로 법정 처리 기간 최대 90일보다 3분의 1가량 빨랐다. 분쟁조정 기간 자체가 가맹점 사업자, 대리점사업자 생계에 타격을 줄 수 있고 복잡한 소송이 아닌 신속한 무료 분쟁조정으로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줬다는 것이 서울시의 판단이다.

분쟁조정 신청방법은 공정거래분쟁조정통합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은 “서울시는 가맹ㆍ대리점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ㆍ대리점사업자의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막기 위해 힘쓰겠다”며 “피해를 방지하는 예방교육과 피해 발생 시 구제가 가능한 법률상담도 지속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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