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3년간 5배 증가·사고 2.5배 늘어…최고 속도 20km로 낮춰야”

입력 2022-03-2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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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전동킥보드 사고 실태 및 최고 속도 하향 필요성’ 발표
전동킥보드협의회 회원사 운영 규모 9만여대…작년에 2177건 사고 발생
최고 속도 20km로 하향 시 보행자 충격량 36% 감소…15km는 64% 감소

전동킥보드의 최고 속도를 20km/h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들어 전동킥보드 수가 증가하면서 사고도 늘고 있는 만큼 속도를 제한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25일 ‘전동킥보드 사고 실태 및 최고 속도 하향 필요성’을 발표하면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법정 최고 속도를 25km/h에서 20km/h로 하향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사고 위험이 높은 야간 시간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어린이·장애인·노인 보호구역 등에서는 15km/h 이하로 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동킥보드 시장은 최근 들어 성장세를 보이고, 동시에 사고 건수도 증가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전동킥보드협의회(SPMA)에 따르면 작년 3월 기준 13개 회원사의 전동킥보드 운영 대수는 9만1028대다. 2019년 12월 1만7130 대 대비 5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같은 기간 사고 건수도 증가했다. 최근 3년(2019~2021년) 삼성화재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사고 건수는 총 4502건으로 2019년 878건과 비교해 급증했다.

연구소는 전동킥보드의 보도 통행이 빈번하게 발생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동킥보드는 자전거 도로 통행이 가능하나 국내 자전거도로의 대부분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이기 때문이다.

김규현 홍익대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 교수가 쓴 논문 ‘퍼스널 모빌리티 사고 유형별 상해 위험성 분석’에 따르면 25km/h로 운행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전동외륜보드)가 보행자를 충격할 경우 보행자의 ‘중상’ 가능성이 95%로 분석됐다. 속도를 20km/h로 줄이면 ‘충격량’(운동에너지)이 36% 감소하고, 15km/h로 낮추면 6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동킥보드의 운행 가능 최고 속도는 25km/h로, 보행 평균 속도(4~5km/h) 및 자전거 평균 속도(15km/h)보다 빠른 편이다.

전제호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자전거도로는 보행자 겸용 도로가 많아 보행자와의 상충이 불가피 하고, 이면도로에서는 주정차 차량이 많아 시야가림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실정”이라며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최고 속도 하향은 반드시 필요하며, 공유서비스 업체는 협의를 통해 우선적으로 업계 일원화된 최고 속도 하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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