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동학대 무죄 판결…문제 되는 행동이면 어린이집 교사 해고 정당"

입력 2022-03-2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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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이미지투데이)
▲아동학대 (이미지투데이)

아동학대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부적절한 행위였다면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어린이집 원장인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A 씨는 2019년 CCTV를 점검하던 중 보육교사 B 씨의 아동학대 정황을 발견했다. 이에 경찰에 신고하고,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는 B 씨에 대한 사직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B 씨는 부당해고라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이는 받아들여졌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소송을 제기했다.

B 씨는 A 씨의 고발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B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아동학대 사건이 알려지자 어린이집을 퇴소하거나 입소대기를 취소하는 일이 벌어졌고, 부모는 물론 동료 교사들은 문제 교사의 복직을 거부하고 나섰다.

재판부는 "B 씨의 행위는 아동학대 의심 정황으로 판단된다"며 "이는 어린이집에 손해를 끼치거나 명예를 손상케 하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봤다.

또한 "법의 취지를 살펴보면 아동복지법상 형사처벌되는 학대행위가 성립하는 경우만 징계사유로 삼는 취지로 볼 수 없다"며 "B 씨의 행위는 아동학대가 아니었더라도 부적절한 행위로 부모가 있는 곳에서 절대로 하지 못할 행동"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 씨는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사용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있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남았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B 씨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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