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선수금 보전의무 등 반복 위반한 상조업체 제재 및 검찰 고발

입력 2022-03-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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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퍼스트라이프 법인·대표 검찰 고발 결정…"반복적으로 법 위반"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제대로 보전하지 않고, 거짓 자료를 제출한 상조업체 퍼스트라이프를 제재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 퍼스트라이프와 국방상조회의 선수금 미보전, 거짓 자료 제출, 해약환급금 과소 지급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퍼스트라이프의 법인과 전·현직 대표이사는 검찰에 고발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조회사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예치기관에 예치해야 하지만, 퍼스트라이프는 9.8%, 국방상조회는 44.5%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보전한 채 영업했다.

그 과정에서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도 거짓으로 제출했다. 퍼스트라이프는 2665건의 상조 계약에 대한 가입자정보,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를 예치 은행에 제출하지 않았고, 412건의 상조 계약에 대한 가입자별 선수금 내역도 일부 누락했다.

국방상조회는 17건의 상조 계약에 대한 가입자정보,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를 예치 은행에 제출하지 않았고, 1165건의 상조 계약에 대한 가입자별 선수금 내역을 일부 누락해 제출했다. 상조회사가 상조계약과 관련하여 예치계약을 체결한 은행에 거짓 자료를 제출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27조 제10항에 위반된다.

또한, 소비자로부터 계약해제를 요청받은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해 퍼스트라이프는 해약환급금 54만5250원(32건), 국방상조회는 111만8900원(1건)을 과소지급했다.

상조회사가 선불식 상조 계약과 관련해 할부거래법 및 해약환급금 고시에서 정한 법정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되고, 법 제34조 제11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퍼스트라이프와 국방상조회는 동일한 법 위반행위로 인해 2020년에 각각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

이에 공정위는 퍼스트라이프에게 선수금 절반을 바로 예치하고 거짓 없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시정명령을 의결하고, 퍼스트라이프와 국방상조회에게 향후금지명령과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퍼스트라이프는 과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해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유발했다는 점과 현재까지도 소비자 피해가 시정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인과 전·현직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를 제재해 경각심을 주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며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법인과 관련자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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