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친환경 공업용 세척제를 사용해 중독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업계 전반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환경부와 고용노동부는 28일부터 한달 간 공업용 세척제와 관련된 제조·수입·유통 등에 대해 합동점검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공업용 세척제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 급성중독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올해 2월 경남 창원 부품 업체 두성산업에서 근로자 16명, 이어 경남 김해의 대흥알앤티에서도 13명이 유해 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에 중독됐다.
환경부 조사 결과 두 기업은 유성케미칼이 제조한 공업용 세척제를 사용했고, 이 과정에서 유해환경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이 포함됐지만 '친환경 대체 세척제'라고 속여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유성케미칼과 이 회사 세척제를 납품받아 사용·판매한 38개사를 대상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19개사를 고발하거나 개선명령을 내리고 9개사엔 같은 조처를 검토 중이다.
고용부는 유성케미칼에서 세척제를 납품받아 사용한 159개 사업장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며 급성중독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과 유사한 공정이 있는 16개 사업장엔 임시건강진단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정부는 그간 실시 중이던 세척제 제조·취급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환경부와 고용부는 세척제 제조 및 유통사업장을 대상으로 화학물질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관련 기업체들이 화학물질관리법을 철저히 준수토록 점검하는 한편 기업 스스로 안전한 사업장 문화를 조성토록 해 근로자와 국민을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