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56세 임금피크제’ 적용 ‘만 55세’부터”

입력 2022-03-28 09:58 수정 2022-03-28 15: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뉴시스)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뉴시스)

단체협약에 명시된 ‘56세부터 임금피크 적용’ 조항을 ‘만 55세’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남양유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단체협약 해석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남양유업과 회사 노동조합은 2014년 정년을 늘리면서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근무 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56세부터는 임금피크를 적용하되 직전 연도(55세) 1년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이후 임금피크 적용 시점인 ‘56세부터’의 해석을 두고 노사 간 갈등이 빚어졌다. 회사는 이를 ‘만 55세’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고, 노조는 ‘만56세’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측 손을 들어줬지만, 중앙노동위는 재심 판정에서 ‘만 56세’라고 판단을 뒤집었다. 이에 회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단체협약 규정
▲단체협약 규정

1심은 “만 55세로 봐야 한다”며 회사 측 손을 들어 줬다. 해당 규정에 첨부된 표에 표시된 ‘만 55세’를 ‘55세에 도달하는 날’로 봐야 하므로 ‘만 56세에 도달하는 날’부터 80% 피크가 적용된다고 봤다. 또 2010년 정년을 만 55세에서 만 56세로 늘리면서 처음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때 연장된 정년 기간에 상응하는 임금 지급 방식으로 도입된 점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반면, 2심은 표에 기재된 ‘만 55세’를 ‘만 55세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봐야 한다며 노조 측 손을 들어 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만 55세’를 기준으로 임금피크율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만 60세 정년까지 총 5년간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적용 시점을 ‘만 55세’로 본다고 단체협약의 명문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틀간 내린 폭설에 출근길 마비…지하철 추가 운행 등 대책 마련
  • '핵심 두뇌' 美·中으로…한국엔 인재가 없다 [韓 ICT, 진짜 위기다下]
  • 신생아 특례대출, ‘연소득 2억’ 맞벌이 부부까지 확대… “결혼 페널티 해소”
  • 교통비 또 오른다?…빠듯한 주머니 채울 절약 팁 정리 [경제한줌]
  • 기본으로 돌아간 삼성전자…'기술-품질' 초격차 영광 찾는다
  • "비트코인 살 걸, 운동할 걸"…올해 가장 많이 한 후회는 [데이터클립]
  • 베일 벗은 선도지구에 주민 희비 갈렸다…추가 분담금·낮은 용적률이 ‘복병’[1기 선도지구]
  • [2024마켓리더대상] 위기 속 ‘투자 나침반’ 역할…다양한 부의 증식 기회 제공
  • 오늘의 상승종목

  • 11.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415,000
    • +3.66%
    • 이더리움
    • 5,094,000
    • +9.29%
    • 비트코인 캐시
    • 718,500
    • +3.9%
    • 리플
    • 2,056
    • +5.11%
    • 솔라나
    • 334,200
    • +3.5%
    • 에이다
    • 1,400
    • +4.87%
    • 이오스
    • 1,147
    • +3.33%
    • 트론
    • 280
    • +2.94%
    • 스텔라루멘
    • 673
    • +9.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550
    • +3.52%
    • 체인링크
    • 25,850
    • +5.9%
    • 샌드박스
    • 864
    • +1.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