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태영건설, 중대재해로 3개월 영업정지 처분…'급락'

입력 2022-03-2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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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이 3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급락했다.

28일 오전 9시 44분 현재 태영건설은 전 거래일 대비 5.50%(600원) 떨어진 1만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태영건설은 25일 경기도로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으로 토목건축사업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4월 25일부터 7월 24일까지다.

이번 행정처분은 2017년 김포 운양동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2명이 작업 중 질식사한 사고에 대한 것이다. 태영건설은 지난 2020년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하면서 영업정지 처분이 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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