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400억 투입해 4만 예술인 돕는다

입력 2022-03-2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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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정동극장 기획 공연 '소춘대유희-백년광대' 시연하는 배우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국립정동극장)
▲국립정동극장 기획 공연 '소춘대유희-백년광대' 시연하는 배우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국립정동극장)

문화체육관광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예술인들을 지원한다.

28일 문체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400억 원이 투입됐다. 1인당 최대 100만 원으로, 약 4만 명 이상의 예술인들이 지원받을 것으로 보인다.

신청 대상자는 사업 공고일(2022년 3월 28일) 기준으로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 또는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절차를 완료하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1인 가구 2,333,774원) 이내인 예술인이다.

단 공고일 기준으로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만료됐거나 만 19세 미만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제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사업의 ‘신규수급자’에 선정돼 지원을 받은 예술인 등은 이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신청자 중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서대로 5월 중순에 1인당 100만 원씩을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급 대상자가 고용노동부의 제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50만 원 수령)을 받고 있으면 차액 50만 원만 지급한다.

이번 사업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진행하고 있는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과 별개의 사업이다. 기존 사업의 수혜 여부와 상관없이 조건에 해당하는 예술인들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9일(화)부터 4월 14일(목)까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현장 신청도 받는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금이 코로나19로 생계를 위협받는 예술인들의 생활을 안정화하고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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