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선핫이슈] “김대건 신부 척추뼈 1000만 원” 판매글 논란·고속도로서 차문 열고 ‘엉덩이춤’ 外

입력 2022-03-2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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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김대건 신부 척추뼈 1000만 원”

가톨릭 당황시킨 온라인 판매글

▲(번개장터 캡처/연합뉴스)
▲(번개장터 캡처/연합뉴스)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 한국인 첫 가톨릭 사제인 성 김대건(1821~1846) 안드레아 신부의 유해를 판매한다는 글이 게시돼 논란이 된 끝에 삭제됐습니다.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 번개장터에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척추뼈 김대건 신부님 천주교 성물’을 10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판매자가 김대건 신부의 유해라고 주장하는 유해함 사진 5장을 함께 올라왔습니다.

이 중 원형 모양의 유해함을 촬영한 사진에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척추뼈’라는 문구가 적혀있었습니다.

성 김대건 신부의 유해 판매글을 접한 가톨릭교회 측은 대응 마련에 나섰습니다.

가톨릭교회 측은 “성인의 유해를 인터넷에서 판매하겠다는 건 처음 있는 경우로, 그간 본 적이 없다”며 “공적 공경의 대상인 성인 유해는 개인 판매대상이 아니다. 내부적으로 대응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언론을 통해 밝혔습니다.

현재 성 김대건 신부의 유해는 성인의 이름이 붙은 국내 성당·성지의 유해함, 제대 등 약 200곳에 안치돼 있습니다. 유해 일부는 개인이 소장하고 있으며, 해외 성지에도 성인의 유해가 보관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험해요”

고속도로에서 차 문 벌컥 열고 ‘엉덩이춤’

▲(유튜브 ‘한문철TV’ 캡처)
▲(유튜브 ‘한문철TV’ 캡처)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에 탄 사람이 문을 열고 차량 밖으로 ‘엉덩이춤’을 추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22일 유튜브 ‘한문철TV’에는 ‘차가 쌩쌩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문을 벌컥 열고 신나게 엉덩이 춤추는 남자’라는 영상이 게시됐습니다.

이날 공개된 영상은 지난 2020년 5월 같은 채널에 공개됐던 영상으로, 도로 위 황당한 사건을 여럿 소개해 주는 과정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영상은 호남고속도로 순천방향에서 촬영됐습니다. 영상에서는 고속도로를 달리던 레이 차량의 우측 뒷좌석 문이 열린 뒤 한 남성이 옆 차를 향해 손가락 욕설을 하는 듯한 동작을 한 뒤 차량 밖으로 몸을 빼고 엉덩이를 흔들며 춤을 춥니다.

이를 본 한문철 변호사는 “옆 차랑 장난치면서 가는 것 같은데 저러다 순간적으로 휘청하면 큰일 난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수가 성관계 강요해”

일본 명문대 발칵 뒤집은 제자의 소송

▲와세다대 전경. (신화/뉴시스)
▲와세다대 전경. (신화/뉴시스)

일본의 명문대학 와세다대의 남학생이 여교수로부터 성관계 강요 등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며 교수와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5일(현지시간) 현지 매체에 따르면 와세다대 정치경제학술원 박사 과정에 재학중인 A(25)씨는 여성 지도교수 B씨와 대학을 상대로 총 750만 엔(약 7520만 원)의 손배소를 도쿄지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A씨 측은 손배소를 제기한 이유에 대해 “대학 학대방지위원회 등의 조사가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수단”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4년 와세다대 정치경제학부에 입학했는데, 원고 측에 따르면 B교수는 2017년 2월부터 A씨를 애인처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해 3월에는 A씨를 대만 출장에 데려간 뒤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강요했습니다.

이어 6월, 7월, 11월에도 해외 학회에 동행시켜 같은 방을 쓰게 하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A씨 측은 B교수의 집, 대학 연구실 등에서도 성관계가 이뤄졌으며, 이런 관계가 2018년 여름까지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B교수 자녀의 공부 도우미 역할, 저녁 식사 준비를 한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A씨는 소장에서 “첫 성관계 때 20세였던 나는 기혼자에 아이도 있는 여성 교수와의 부적절한 행위에 죄책감을 느꼈다”며 “하지만 교수의 말을 거역하면 왕따가 된다는 생각에 거절하지 못하고 계속 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신적으로 괴로워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기도 했다. 여교수로부터 ‘어디 가서 말하지 마라’라고 강요받았다”라고도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와세다대의 학대방지위원회에 이를 신고했다. B교수 측은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같은 해 7월 위원회 측은 “괴롭힘 등 불법행위는 없었다”고 결론 냈습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다음 달 재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달 초 학교 측은 또다시 교수의 학대는 없었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B교수는 “A씨를 같은 방에 묵게 한 것은, 아이들을 돌보게 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학교 측은 25일 A씨의 기자회견 이후 언론에 “중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2번에 걸쳐 실시해 확실히 조사했다”며 “재판 등 앞으로의 조사에서 교원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이 사실로 인정되면 엄정한 대처를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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