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60대 노동자 벽돌더미에 맞아 사망…"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조사"

입력 2022-03-2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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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아파트 공사장 전경. (본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공사장 전경. (본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연합뉴스)

인천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60대 노동자가 떨어진 벽돌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8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14층짜리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공사장 옥상에서 2.5t 무게의 흙벽돌 더미가 아래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지상에서 이동 중이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67)씨가 벽돌에 머리를 맞아 중상을 입고 숨졌다. 그는 안전모를 쓰고 있던 상태였으나 무거운 벽돌을 맞아 안전모가 깨진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공사장에서는 타워 크레인으로 조경에 쓰일 흙벽돌을 옥상에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이를 쌓아놓던 나무 발판이 무게를 못 이기고 무너지면서 벽돌 더미가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장에 안전관리자가 따로 배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중부고용노동청은 또 해당 공사장의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점을 고려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수사하기로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이거나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건설업)인 사업장에서 사망 등 재해가 발생하면 안전 확보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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