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부지 개발 '사전협상제도' 손 본다

입력 2022-03-2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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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협상제도 절차 (사진제공=서울시)
▲사전협상제도 절차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민간이 소유한 노는 땅의 개발 기회를 높여 사업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사전협상제도’를 손질한다. 사업 추진 단계별로 특화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민간사업자와 토지소유자의 참여를 이끌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통합 상담창구 운영 △사전컨설팅 지원 △집중협상 프로세스 도입 △기획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사전협상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전협상제도는 민간사업자가 5000㎡ 이상 부지를 개발할 때 도시계획 변경의 타당성과 개발의 공공성‧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과 공공이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다. 용도지역 상향 등으로 민간사업자의 사업성을 높여주고,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기여로 확보함으로써 민간 개발사업의 활성화와 도시균형발전을 동시에 촉진하는 ‘좋은개발’ 실현을 목표로 한다. 2009년 ‘신(新)도시계획 운영체계’라는 이름으로 서울시가 처음 도입한 이후 전국 제도로 확대됐다.

서울시는 온라인 ‘통합 상담창구’를 만들어 부지 개발에 관심 있는 토지소유주와 민간사업자에게 사전협상제도를 비롯한 민간부지 활용 전반에 대해 안내하고 개발 가능 여부 등을 상담한다. 대상지 선정을 위한 개발계획(안) 수립 단계에서는 공공이 함께 개발 방향을 설정하는 ‘사전컨설팅’을 도입해 사업 추진 가능성을 높이고 향후 협상 단계에서 쟁점을 줄인다.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에도 쟁점이 적은 사업지의 경우 ‘집중협상 프로세스’를 도입해 협상기간을 단축한다. 쟁점사항으로 협상이 무한정 늘어지는 일이 없도록 도시계획, 부동산, 금융, 세제 등 분야별 전문가가 검토를 지원해 함께 대안을 도출하는 ‘기획컨설팅’도 도입한다.

서울시는 이번에 마련한 ‘사전협상제도 개선방안’을 토지소유주와 민간 건설사 등에 소개하기 위한 ‘사업설명회’를 30일 오후 3시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연다. 서울시 유튜브에서도 생중계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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