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독직폭행' 혐의 정진웅에 항소심도 징역 1년 구형

입력 2022-03-2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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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증거인멸 판단은 정진웅 생각일 뿐"
정진웅 "압수수색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행동"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뉴시스)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뉴시스)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연구위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상해와 관련한 사실오인이 있어 원심이 파기돼야 한다"며 재판부에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 진술·진단서를 발급한 의사의 설명 등이 한 검사장이 상해를 입었다는 증거"라며 "정 연구위원 역시 병원에서 3차례 치료받았는데 상해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납득이 안된다"고 밝혔다.

또한 "한 검사장이 증거를 인멸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 연구위원의 생각일 뿐"이라며 "범행 당일·검찰 조사·결심 앞둔 공판 등에서 진술이 번복되기도 했기에 신빙성이 없고 정당행위라는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정 연구위원 측 변호인은 최후진술에서 "압수수색을 하는 상황에서 한 검사장이 휴대폰 조작을 하면 제대로 혐의를 확인하지 못할 것이라는 상황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심은 '몸에 눌린', '떨어졌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는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은 없었다고 인정한 것"이라며 "폭행이 되려면 폭행 의사가 있어야지 확보 의사만으로는 성립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을 할 때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 구체적인 요건이 없다"며 "이는 판단에 따라 행동하라는 의미이고 정 연구위원의 행동은 압수물을 보존해야 하는 입장에서 '필요한 행동'이기 때문에 정당방위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 연구위원은 "결과적으로는 착오로 인해 피해자와 현장에 있는 검사 수사관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게 돼 미안하다"면서도 "현장 압수수색 집행 검사로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고, 과연 제 행위가 형사처벌받을 행위인지 잘 살펴달라"고 밝혔다.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시절 '채널A 사건' 수사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다 한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2020년 7월 29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카드를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정 연구위원은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한 의혹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가 있는 폭행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정 연구위원의 정당행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한 검사장이 입은 피해를 상해라고 볼 수는 없다'며 특가법상 독직폭행 혐의는 무죄 판결하고,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정 연구위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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